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6℃
  • 구름많음강릉 4.9℃
  • 박무서울 2.3℃
  • 구름많음대전 1.3℃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0.2℃
  • 흐림광주 2.8℃
  • 맑음부산 3.3℃
  • 맑음고창 2.2℃
  • 구름많음제주 6.7℃
  • 흐림강화 1.7℃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0.2℃
  • 맑음강진군 -0.8℃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휴온스, 갱년기 건강 개선용 ‘프로바이오틱스’ 코팅기술 특허 취득

유산균 장내 생존율 높이는 新 코팅기술 개발 ...국내 최초 여성 갱년기 ‘프로바이오틱스’에 적용

㈜휴온스(대표 엄기안)가 국내 최초 여성 갱년기 건강 개선용 기능성 원료로 허가 받은 ‘프로바이오틱스’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유산균 관련 특허를 취득하며 기술권 보호에 나서고 있다.

휴온스는 21일 ‘유산균의 장내 생존율’을 높이는 새로운 코팅기술을 개발, ‘안정성이 증진된 유산균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유산균을 비롯한 미생물들이 ‘프로바이오틱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산과 담즙산에서 살아남아 소장까지 도달, 장에 정착한 후 증식해 장관 내에서 유용한 효과를 나타내야 한다.

이를 위해 휴온스는 유산균을 장까지 도달시키도록 하는 코팅 방법에 대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지속해왔으며, 그 결과 새로운 코팅 방법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휴온스가 특허를 취득한 코팅기술은 일반 유산균 코팅 제품에 비해 저장안정성과 장내안정성을 획기적으로 증진시켜줄 뿐 아니라 열안정성, 내산성, 내담즙성, 소화효소에 대한 안정성도 증진시켜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특허 취득으로 휴온스는 독점적인 기술권을 확보하게 됐으며, 특허받은 유산균 코팅 기술을 여성 갱년기 건강 개선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휴온스는 지난 10월 한국식품연구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프로바이오틱스(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 YT1)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의 기능성이 확인된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프로바이오틱스로 인정 받은 바 있다.

휴온스는 소비자 선호도가 높으면서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프로바이오틱스(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 YT1)’을 주원료로 여성 갱년기 건강 개선용 건강기능식품을 내년 상반기 출시해 여성 갱년기 건강식품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

휴온스 엄기안 대표는 “여성 갱년기 건강 개선용 프로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 출시를 앞두고 기술권 보호 및 차별화를 위해 특허 취득을 추진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휴온스의 연구개발로 탄생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기술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외 특허 취득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