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응급피임약 복용,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여성 건강에 적신호"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들뜨기 쉬운 연말연시, 피임은 잊지 말아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들뜨기 쉬운 연말연시에 피임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12월은 송년 모임과 연인과의 이벤트 등으로 젊은이들이 들뜨기 쉬운 때이다. 그래서 12월은 응급피임약 처방이 바캉스철인 7~8월 다음으로 많다.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5년간 응급피임약 처방 건수는 총 98만건 중 2017년 17만9672건에서 2018년 20만3316건으로 크게 늘어나 여성 건강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2014년 17만1921건에서 2015년 16만1277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17년부터는 응급피임약 처방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응급피임약은 복용 시점에 따라 피임 효과가 다르고, 피임 성공률도 평균 약 85%에 그쳐 신뢰도가 충분히 높지 않다. 뿐만 아니라 먹는 피임약 대비 8배 이상의 고용량 호르몬을 함유하고 있어 부작용 우려도 큰 편이다.


같은 기간 응급피임약의 연령별 처방을 보면, 20대가 51.6%, 19세 이하 9.3%로 30대 이하 비율이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성생활 시작 연령은 낮아지는 반면, 30세 미만 젊은이들에게서는 성생활에 반드시 따라야 할 사전 피임계획 및 피임 실천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응급피임약은 여러 차례 반복해 복용하면 호르몬 불균형이 심해져 피임 효과가 더 감소할 수 있고 부정기적 출혈도 더 많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복용 시 메스꺼움이나 구토, 두통, 피로 및 불규칙한 출혈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피임생리연구회 신연승 위원(목동 여미애산부인과원장)은 “성생활을 시작한 여성이라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라이프스타일이나 가족계획 등을 고려해 피임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응급피임약은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처방 받아 복용해야 한다. 응급피임약은 정확한 복약 지도가 필요하고, 응급피임약에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피임계획을 전문의로부터 상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연승 위원은 응급피임약 복용률이 높은 젊은 여성들에게는 사전 피임약이 가장 편리한 피임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마이보라, 멜리안처럼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사전 피임약은 다른 피임시스템에 비해 초기 비용이 저렴하며, 정해진 시간에 매일 복용하면 99% 이상의 피임이 가능하다.


피임을 위해 피임약을 복용하려면 생리 첫날부터 복용을 시작해 매일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 달치 약을 복용한 후 복용을 쉬는 휴약기 중에 생리가 시작되며, 생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약의 종류에 따라 4~7일로 정해진 휴약 기간이 지나면 새 포장의 약을 복용 시작하는 것이 피임약을 복용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그러나 당장 피임이 필요한데 이미 생리 시작 후 5일 이내이면 지금부터 피임약 복용을 시작하되 첫 1주 정도는 콘돔 등의 다른 피임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 임신을 원할 때는 피임약 복용을 중단하면 수개월 이내로 가임력이 회복된다.


신연승 위원은 “만혼과 늦은 임신이 대세가 된 만큼, 남녀 모두 피임계획을 미리 세우고 반드시 실천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