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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불합리한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 필요"

최도자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주체가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불합리한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현재는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보호자에게 거듭 안내하였으나 보호자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원장이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직접 실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장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현행법상 어린이집 원장에게 영유아의 건강진단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사실상 영유아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며 “영유아의 질병예방과 균형성장을 위해 건강검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규정하고 불합리한 과태료 부과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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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인공방광 수술 ‘요누출’ 2.2%로 낮췄다 분당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오종진 교수팀이 방광암 환자의 로봇 방광절제술 이후 시행되는 인공방광형성술에서 주요 합병증인 ‘요누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수술 기법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소장과 요도의 문합 순서를 조정하는 ‘조기비관형화(early detubularization)’ 기법을 적용한 결과, 기존 13.0%에 달하던 요누출 발생률을 2.2%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근육층을 침범한 방광암이나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의 경우 방광을 제거하는 근치적 방광절제술이 시행된다. 이후 소변주머니 대신 소장의 일부를 활용해 새로운 방광을 만드는 ‘신방광형성술’이 적용되는데, 이는 체내에서 방광을 재건하고 요도 및 요관과 연결해야 하는 고난도 로봇수술이다. 문제는 수술 후 소장으로 만든 인공방광과 요도를 연결한 부위에서 소변이 새는 ‘요누출’이다. 이는 환자의 약 15%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합병증으로, 회복 지연과 장기간 도뇨관 유지 등 환자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이에 연구팀은 소장을 요도와 연결하기 전에 미리 절개해 펼치는 ‘조기비관형화’ 기법을 도입했다. 이 방법은 장간막에 의해 발생하는 당김(장력)을 줄여 문합 부위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