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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2019 사회공헌기업 서울시 표창 수여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꾸준히 전개

㈜유영제약(대표 유우평)이 지난 6일 서울 대치동 SETEC(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상생발전 대상'에서 사회공헌 부문 서울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상생발전 대상'은 하이서울브랜드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사회에 공헌한 우수기업을 선발해 포상하는 행사로 대한민국 상생발전 대상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산업진흥원, 한경닷컴이 주관한다.


유영제약은 지난 1981년 설립돼 순환기질환, 퇴행성질환 및 대사성 질환 치료제 등의 전문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 대표 중견제약기업으로, 설립 이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지역사회에 모범이 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이번 서울시장 표창을 받았다.


유주평 부사장은 “서울시 표창은 그동안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눔활동을 실천해온 덕분에 받게 된 값진 상이며, 앞으로도 유영제약의 특화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 복지향상과 사회공헌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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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