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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그룹, 장애인표준사업장 ‘㈜생명누리’ 출범

㈜생명누리 설립하고 발달장애인 10명 채용, 연내 추가 고용 방침




JW그룹이 설립한 제약업계 최초 장애인표준사업장 ‘㈜생명누리’가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JW그룹은 JW중외제약과 JW생명과학이 공동출자로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생명누리가 출범했다고 15일 밝혔다.

JW그룹은 지난해 9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한 이후 법인 ㈜생명누리를 설립하고 사회복지사 1명과 발달 장애를 가진 근로자 10명을 채용했다.

2008년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제약회사가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애인 근로자는 JW당진생산단지에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4시간씩 근무하며 작업복 클리닝과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한다. 사회복지사는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신체적·정서적 관리 역할을 한다.

㈜생명누리는 앞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상반기까지 16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다.

JW중외제약 서명준 제품플랜트장은 “JW그룹은 인류의 건강문화 향상에 공헌한다는 미션을 바탕으로 장애인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장애·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문화가 제약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JW그룹은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영혼의 소리로’ 합창단을 18년째 후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화가들을 대상으로 한 미술공모전을 매년 운영하는 등 장애인 대상 메세나 활동도 다각적으로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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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