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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마스, 유방암ㆍ뇌암 치료 신약 美 특허 취득

유럽 임상시험도 탄력 받아

케마스가 미국에서 신약 치료제에 대한 특허를 획득해 글로벌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

 

항암제 신약개발업체 ㈜케마스(대표이사 김태식)는 개발중인 암 치료신약인 CM7919의 원물질 "As4O6(육산화사비소)"가 최근 미국에서 특허를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유방암과 뇌암 두 가지 분야의 특허를 동시에 인정 받았다.

 

케마스는 미국을 비롯해 현재 유럽, 남미, 아시아 등 전 세계 34개국에서 80여건의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를 출원한 상태이다. 이번 특허 취득으로 글로벌 항암제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케마스가 특허를 취득한 치료 신약 ‘CM7919’의 원료 "As4O6(육산화사비소)"는 새로운 물질구성형태(Polymorph)의 무기화합물이다. 유방암과 뇌암을 비롯한 대부분의 암 질환에 단독 치료 및 병용 치료가 가능한 원료로서 전체 항암제시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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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