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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코로나 살균소독제 ‘릴라이온 버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공급

전국 신세계백화점 10일 ‘릴라이온 버콘’으로 방역…신종 코로나 사태 종료까지 지속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살균 효력을 입증 받은 ‘릴라이온 버콘’이 다중이용시설 방역에도 사용된다.

JW중외제약은 기존 병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납품하던 살균소독제 ‘릴라이온 버콘’을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JW중외제약은 최근 신세계백화점에 ‘릴라이온 버콘(50g)’ 2천개를 공급했다. 신세계백화점은 10일 전국 11개 지점 모두 임시휴업을 하고 ‘릴라이온 버콘’을 활용해 대대적인 방역을 실시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릴라이온 버콘’으로 방역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JW중외제약은 앞으로도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진자 방문으로 임시 휴점에 들어갔던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에 ‘릴라이온 버콘’을 제공하는 등 백화점, 대형마트, 호텔, 은행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릴라이온 버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전적 유사성이 높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스(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 등 인간계(Human)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동물계(Canine)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살균 효력이 있다.


국내에서 사용 중인 살균소독제 중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력을 인증 받은 제품은 ‘릴라이온 버콘’이 유일하다. 이 제품은 지난해 7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해 슈퍼박테리아, 신종플루, 노로바이러스 등 총 25종의 균주에 유효한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승인받았다.


‘릴라이온 버콘’은 독일계 특수 화학물질 제조기업인 랑세스(LANXESS)가 개발한 제품으로 현재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전 세계 25개국에 등록되어 있다. 지난 3일 외신에 따르면 랑세스는 신종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함께 따라 ‘릴라이온 버콘’의 생산량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릴라이온 버콘’은 물과 1대 100으로 희석해 사용되며 제품 50g를 기준으로 최대 700평(약 2300㎡) 규모의 면적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분무기 또는 천, 스펀지 등을 활용해 도포하는 방법으로 10분 이내 바이러스를 사멸시킨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면서 방역에 효과적인 릴라이온 버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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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