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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아임뉴런社 플랫폼기술 활용 신약개발 공동연구 진행

항암, 대사를 넘어 뇌질환 분야까지 신약개발 파이프 라인 확대

유한양행(대표이사 이정희)은 연구소 기업 아임뉴런 바이오사이언스와 공동연구 계약을 맺고, 아임뉴런의 ‘뇌혈관 장벽(BBB) 투과 약물전달 플랫폼 기술’을 이용한 3개의 뇌암, 뇌질환분야 프로그램 공동연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유한양행은 항암과 대사질환에 집중되어 있는 신약개발을 뇌질환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혀왔으며, 이번 공동연구로 그 구체적인 R&D 방향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임뉴런은 작년 4월 성균관대 교수진과 유한양행 출신의 김한주 대표가 설립한 연구소 기업으로, 유한양행은 지난 7월 60억원의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였다. 아임뉴런은 약물전달 플랫폼이외에도 약물의 뇌혈관 장벽 투과성을 정량 측정할 수 있는 ‘생체내 (in vivo) 라이브 이미지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 공동연구 계약에 따라, 아임뉴런은 계약금 (12억)과 특정 성과 달성시 마일스톤 대금 (총 525억원)을 수령하게 되며, 유한양행은 전세계 독점적 전용 실시권을 가지게 된다. 아울러, 유한양행과 아임뉴런은 양사간의 협력관계를 통해 다양한 뇌질환 영역에 대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한양행 대표이사 이정희 사장은 “아임뉴런 바이오사이언스의 혁신적인 기초의과학 기술을 통하여 유한양행이 새로운 질환 영역인 뇌질환부문에 진출하여 시장을 주도하는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유한양행은 개방형 혁신을 통한 다양한 질환의 파이프라인 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임뉴런 대표이사 김한주 대표는 “지난해 창업과 투자유치 이후로 뇌혈관장벽 약물투과 플랫폼기술을 성숙시키는데 집중해 왔으며, 본 공동연구 과제들의 성공적인 진행과 더불어 글로벌 수준의 기초의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신약개발 연구소 기업으로 한층 더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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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