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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슨, " 3교대로 손소독제 생산 라인 운영...공급 차질 없도록 노력"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차장 소독제 생산현장 점검차 19일 퍼슨 천안공장 방문 격려



㈜퍼슨(대표 김동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차장 및 관련 업무담당자가 코로나19 관련 손소독제 제조 공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천안 소재 퍼슨 생산공장을 19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날 방문에서, 식약처 양진영차장은 생산현장 점검 및 퍼슨 관계자 와의 간담회를 통해 국민건강을 위한 원활한 공급망 관리를 부탁하는 한편, 생산과 공급상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였다.


퍼슨의 김동진대표는 “국가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이 중요한 만큼 이 사태가 원만히 해소될 때까지, 손소독제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답하는 한편, 원활한 수급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서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퍼슨은 현재 3교대로 손소독제 라인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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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