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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명예사무처장 별세

"일생을 서태평양지역 주민의 건강향상에 기여"

  한국과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회원국의 보건향상을 위해 평생을 바친 건암(建巖) 한상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명예사무처장이 23일 저녁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3호실, 2월 25일 오전 10시 40분 발인. 청계산 선영 발인.

  한상태 박사는 1955년 서울의대를 졸업했고, 1967년까지 보건사회부에서 시설과장, 방역과장, 계획관, 의정국장, 보건국장을 거치며 한국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공헌했다. 

  1967년 세계보건기구 서사모아 주재 보건개발사업담당 고문관을 시작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1988년 서태평양지역사무처 사무처장에 당선된 후 10년 동안 서태평양지역 37개 회원국의 보건향상을 위해 봉사했다. 재임 당시 서태평양지역에서 소아마비를 박멸하는 역사적인 업적을 남겼다. 1999년 이후 최근까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명예 사무처장으로서 강연회 등 후학 양성을 위한 활동을 펼쳐 왔다.

  서울의대 신찬수 학장은 “고인은 우리나라의 국제보건 분야를 선도적으로 개척하고 서태평양지역 회원국의 보건향상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추모했다. 

  고인은 국민훈장 무궁화장, 필리핀 수교훈장 시카투나 라칸장, 수교훈장 흥인장, 녹조소성훈장, 서울대의대동창회 함춘대상 등을 받았으며, 유족으로는 딸 준희, 지현과 아들 제희 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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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