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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식

인천 계양구, 관내 임산부에게 마스크 배부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5일,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관내 임산부에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를 배부하기 시작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후 7시까지 계양구 관내 등록된 임산부에게 1인당 10매씩 배부하며, 산모신분증 및 산모수첩을 지참하면 된다.

 

미등록 임산부는 효성평생건강센터(3층) 및 장기보건지소(1층)에서 임산부 등록 후 마스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를 위해 마스크 대리 수령 가능하며, 마스크 배부는 관내 등록된 모든 임산부에게 마스크 배부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된다.

 

한편 계양구는 인접한 부평구에서 코로나19 3번째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진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기적 방역 실시하고, 손 소독기를 480여개 소에 설치 완료했으며, 식품·공중위생업소에 손소독제를 지급했다.

 

또한 2월 초 선제적으로 도서관, 공공체육시설 등에 대한 휴관에 이어 3월부터 공원 및 녹지 내 체육시설 및 운동기구 사용 중단 조치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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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