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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코 건강 지킴이‘크린클 코세정기’리뉴얼 출시

RRP 포장 방식 적용 … 약사 편의성 높여

JW중외제약은 ‘크린클 코세정기’의 리뉴얼 제품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돌입했다고 30일 밝혔다. 

‘크린클 코세정기’은 멸균생리식염수를 분사해 코 안을 세척해 주는 제품으로 코막힘이나 이물감 해소에 도움을 주는 기구다.

미국 FDA에서 승인받은 친환경 소재를 적용해 환경호르몬 걱정 없이 성인이나 소아 모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리뉴얼 제품은 소비자들이 사용방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패키지를 개선했으며, 약국에서 보다 편리하게 제품을 진열할 수 있도록 10개 단위 박스 진열이 가능한 RRP(Ready to Retail Package) 포장방식을 적용했다.

또, 제품의 캡(cap)을 화이트와 오렌지 색상의 2가지 색상으로 추가 구성해 한 개의 제품으로도 2명이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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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