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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세브란스병원 "고난도 무심폐기 관상동맥우회술 성공"

심장혈관센터 송승준 교수,특성화 센터 내 검사-진료-수술까지 통합 진행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최동훈) 심장혈관센터에서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고난도 무심폐기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환자가 최근 퇴원했다.


지난달 용인세브란스병원에 내원한 A(76·남) 환자는 호흡곤란 전신부종 전해질 수치 이상의 증상을 보였으며, 검사 끝에 확장성 심근병증, 심실세동, 만성신부전, 관상동맥폐쇄질환 등을 진단 받았다.


심장혈관센터 송승준 교수는 이 중 관상동맥폐쇄질환에 대해 무심폐기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했다. 무심폐기 관상동맥우회술은 수술에 사용할 자가혈관을 떼어낸 후, 심장이 뛰는 상태에서 관상동맥을 열어 자가혈관을 문합하는 고난도 수술이다. 환자가 관상동맥폐쇄질환을 진단받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관상동맥중재술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지만, 중재술로 치료가 어려울 경우에 해당 수술을 시행한다. A 환자는 많은 지병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회복세를 보여 지난 1일 퇴원했다.


송승준 교수는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들로 이루어진 신속한 협진시스템이 환자 회복에 결정적이었다. 심장내과, 신장내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타과의 우수한 의료진이 치료 방향 결정에 도움을 주었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신촌-강남세브란스병원의 노하우와 각 과 교수진 간의 당일 협진시스템이 잘 어우러져 고난도 수술도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장혈관센터는 개원 이후 관상동맥우회술을 포함한 심장수술 7건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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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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