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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메딕스, 24시간 보습 ‘더마 엘라비에 아토페론 캄 크림’ 선공개

마스크로 자극받은 피부진정 및 장벽 개선

㈜휴메딕스(대표 김진환)가 24시간 보습이 지속되는 저자극 보습 크림 ‘더마 엘라비에 아토페론 캄 크림’을 와디즈를 통해 선공개 했다고 21일 밝혔다.




휴메딕스의 ‘더마 엘라비에 아토페론 캄 크림’은 면역 조절 특허물질인 ‘알로페론’에 피부 집중 보습 및 장벽 개선을 위한 세라마이드, 판테놀, 베타글루칸과 피부 진정을 위한 비사보롤, 시카 등을 배합한 저자극 보습 크림이다.


휴메딕스 특허 물질인 핵심 성분 ‘알로페론’은 면역 펩타이드 물질로, 피부 고유의 면역체계를 조절해 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피부를 편안한고 건강하게 보호, 다양한 피부 고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임상을 통해 ▲건조에 의한 가려움 개선 ▲외부 자극 진정 ▲각질 개선 ▲피부 장벽 개선 ▲수분함유량 개선 ▲24시간 보습 지속 개선 등에 대한 효과도 확인했다.


특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EWG 그린 등급의 안전한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스테로이드 36종, 파라벤 7종, 인공향 무첨가의 저자극 처방으로 건강한 피부는 물론, 유∙소아부터 민감성, 악건성, 문제성 피부 등 모든 타입의 피부에 얼굴부터 전신까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더마 엘라비에 아토페론 캄 크림’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를 통해 공개됐으며, 서포터를 위한 다양한 구성과 사은품도 마련했다.


패밀리 구성(4개입) 구입 시, 최대 23%의 할인 혜택과 함께 사은품으로 정품 용량(50mL)의 미니어처를 제공하고, ‘발효허니부쉬 이너셋 앰플(3만원 상당)’을 증정한다. 29일 펀딩 오픈 당일 100% 펀딩 달성 시에는 당일 구매 서포터들에게 ‘스킨케어 4종 스페셜 키트’를, 지지서명 확산 이벤트에 참여한 서포터 20명에게는 ‘아토페론 캄 크림 본품(50ml)’을 추가 증정한다.


사전 펀딩 알림 신청자중 50명을 선정해 ‘아토페론 캄 크림 미니어처(10mL)’를, 베스트 후기를 남긴 서포터 20명에게는 '이레이저 딥 클렌징 퍼펙트 폼 (150mL)'을 증정한다. 펀딩 종료 후에도 와디즈 리뷰 및 개인 인스타그램에 후기를 등록한 서포터 20명에게는 ‘발효 허니부쉬 이너셋 마스크팩(10매입)’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마 엘라비에 관계자는 “’더마 엘라비에 아토페론 캄 크림’은 휴메딕스의 피부 미용 분야 전문성을 집약해 수 많은 테스트와 연구를 반복해 출시한 제품”이라며 “최근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피부 고민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 ‘아토페론 캄 크림’으로 약해진 피부 컨디션 관리와 근본적인 피부 체력을 보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마 엘라비에 아토페론 캄 크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와디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펀딩 종료 후에는 더마 엘라비에 공식 온라인몰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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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