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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약사,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진출 본격화 되나...한국제약바이오협회·14개 제약사, MIT ILP 컨소시엄 멤버십 가입

한미약품,종근당, 휴온스 등 국내 14군데 제약사,MIT 대표 산·학 연계 프로그램 가동



국내 14개 제약바이오기업이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GOI) 생태계 진출을 본격화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 기업 연계프로그램(ILP) 멤버십에 세계 최초의 컨소시엄 형태로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가 주도한 이번 컨소시엄에는 사전 지원한 14개 협회 회원사가 참여했다.

MIT ILP는 헬스케어, 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MIT의 학문적 연구 성과와 산업계의 상호 연계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산 학 연계 프로그램이다. 전 세계 약 260개 이상 기업들이 가입했으며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LG화학 등이 참여하고 있다. 협회는 멤버십 가입을 통해 해외 현지에서 대학·바이오벤처·연구소 등과 신약 기술이전 및 상업화 등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MIL ILP 멤버십 가입으로 컨소시엄에는 ILP 전담 디렉터(PD)가 배정됐다. PD는 MIT 네트워크와 맞춤형 상호 교류를 추진하며, 관심 분야에 대한 최신 정보와 연구 브리핑·컨퍼런스 등을 지원한다. 특히 MIT 스타트업 정보 교환 프로그램 ‘스타트업 익스체인지’를 통해 바이오기술·첨단제조·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1800개 이상 스타트업과 협업을 모색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매년 MIT를 방문해 협력 미팅을 진행하거나, 한국에서 진행하는 협회 컨퍼런스에 MIT 교수진과 스타트업의 참석 등을 지원받는 컨소시엄 멤버십만의 혜택도 부여된다.
12일 서울 서초구 제약회관에서 개최한 화상 협약식에서는 원희목 협회장과 칼 코스터 MIT ILP 대표가 각각 컨소시엄 멤버십 가입 협약서에 서명하고, 존 로버트 전담 PD가 컨소시엄 참여사를 대상으로 MIT ILP의 각종 혜택을 소개했다. MIT ILP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이 각사의 파이프라인과 관심분야를 소개하는 자리도 가졌다.

원희목 회장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의 미래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에 달렸다는 생각으로 국내 기업들이 선진 제약바이오 생태계에 뛰어들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번 MIT ILP 가입을 통해 신약개발 과제 발굴, 공동연구, 기술협력 등에서 더 크고 많은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칼 코스터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렵지만 제약바이오·생명과학 분야에서는 비약적 성장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최초로 컨소시엄 형태의 멤버십을 체결한 만큼 한국의 제약바이오산업이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오는 19일 컨소시엄 참여사들과 MIT ILP 활동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끝>

※ MIT ILP 컨소시엄 멤버십 참여 기업
(가나다순)▲대원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동화약품 ▲보령제약 ▲삼일제약 ▲삼진제약 ▲신풍제약 ▲유한양행 ▲일동제약 ▲제일약품 ▲종근당  ▲한국콜마 ▲한미약품 ▲휴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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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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