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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온라인 연수교육 평점 ‘한시적 인정’...코로나19 장기화 영향

연수교육기관,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 마련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7일 상임이사회에서 연수교육기관의 오프라인 연수교육 외에 온라인 연수교육에 대해서도 연수평점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4년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시행·평가단(단장·박정율)은 운영위원회(위원장·이우용)와 산하 3개 분과위원회(평점관리/교육기관관리/연수교육개발)를 구성·운영했으며, 의사회원들이 전문가적 자질 유지와 평생교육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연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교육현장에 적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오프라인 연수교육을 관리해왔다.


박정율 단장은 “의사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수교육을 통해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며 “그동안 연수교육기관의 정도 관리와 기능 강화를 통해 오프라인 연수교육을 원칙으로 삼아왔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2020년 예정되어 있던 연수교육이 연이어 취소되자, 회원들의 2020년도 연수평점 이수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한시적으로 2021년 6월 30일까지(*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연수교육기관의 온라인 연수교육에 대해서도 평점을 인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용 위원장은 “갑작스럽게 온라인 연수교육을 시행하게 되었지만 연수교육의 질 관리는 꾸준히 해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에도 빠르게 변화하는 최신 의학정보와 지식들을 회원들이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앞으로도 의협이 의료전문가의 자율성 확보와 대회원 서비스의 만족도 제고, 전문가 단체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연수교육기관의 온라인 연수교육 시행과 더불어 KMA 교육센터에서도 사이버 연수교육을 통한 연간 8평점 이수(사이버강좌 5평점+자율학습 3평점, 필수평점 포함)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온라인 연수교육의 대리참석과 부실 이수 방지를 위하여 출결관리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온라인 연수교육을 희망하는 연수교육기관은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온라인 연수교육 수강자는 1시간 이상 이수해야 1평점이 인정되는 점, E-test 활용을 적극 권장하는 점 등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335개 해당 기관에 안내문을 통하여 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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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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