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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온라인 연수교육 평점 ‘한시적 인정’...코로나19 장기화 영향

연수교육기관,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 마련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7일 상임이사회에서 연수교육기관의 오프라인 연수교육 외에 온라인 연수교육에 대해서도 연수평점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4년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시행·평가단(단장·박정율)은 운영위원회(위원장·이우용)와 산하 3개 분과위원회(평점관리/교육기관관리/연수교육개발)를 구성·운영했으며, 의사회원들이 전문가적 자질 유지와 평생교육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연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교육현장에 적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오프라인 연수교육을 관리해왔다.


박정율 단장은 “의사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수교육을 통해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며 “그동안 연수교육기관의 정도 관리와 기능 강화를 통해 오프라인 연수교육을 원칙으로 삼아왔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2020년 예정되어 있던 연수교육이 연이어 취소되자, 회원들의 2020년도 연수평점 이수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한시적으로 2021년 6월 30일까지(*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연수교육기관의 온라인 연수교육에 대해서도 평점을 인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용 위원장은 “갑작스럽게 온라인 연수교육을 시행하게 되었지만 연수교육의 질 관리는 꾸준히 해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에도 빠르게 변화하는 최신 의학정보와 지식들을 회원들이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앞으로도 의협이 의료전문가의 자율성 확보와 대회원 서비스의 만족도 제고, 전문가 단체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연수교육기관의 온라인 연수교육 시행과 더불어 KMA 교육센터에서도 사이버 연수교육을 통한 연간 8평점 이수(사이버강좌 5평점+자율학습 3평점, 필수평점 포함)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온라인 연수교육의 대리참석과 부실 이수 방지를 위하여 출결관리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온라인 연수교육을 희망하는 연수교육기관은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온라인 연수교육 수강자는 1시간 이상 이수해야 1평점이 인정되는 점, E-test 활용을 적극 권장하는 점 등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335개 해당 기관에 안내문을 통하여 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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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