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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혜숙의원, “복지정책에 국민의 목소리 직접 반영돼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정책 국민대표성 강화 3법’ 대표발의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법」,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총 3개의 법률안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3건의 법안은 각 법안들 고유의 복지정책을 심의·조정하는 핵심 기구의 위원 구성을 국회 소관 상임위가 추천하거나 가입자의 성격에 맞게 바꾸는 내용이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의 위원 구성을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격자별 구성비를 고려해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비율은 3:2인데, 국민연금심의위의 위원 구성은 1998년의 1:2 기준이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점을 시정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보장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현재 모든 위원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바, 일부를 국회의 소관 상임위가 추천토록 하여 복지정책에 다양한 국민의견이 반영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전혜숙 의원은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삶의 유형이 다양해진 현대 사회의 복지정책에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어야 한다”며 “이 법안들로 복지정책을 수립·심의하는 중요한 기구의 국민대표성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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