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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생약 성분 치주질환 치료제 ‘이튼큐 플러스’ 출시..."잇몸개선.항염증 효과 우수"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후박추출물 복합제로 특허공법 적용해 정제 사이즈 축소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복약편의성이 개선된 치주질환 치료제 ‘이튼큐 플러스’를 7일 출시했다.


이튼큐 플러스는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 단일제제인 이튼큐에 후박추출물을 추가한 생약 성분의 복합제다. 주성분인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은 치주인대의 재생을 도와 치아가 흔들리는 것을 막고 치조골을 재건시켜 잇몸 속 기초를 튼튼하게 한다. 후박추출물은 치주질환의 원인균에 대한 항균효과와 항염효과가 우수해 잇몸 염증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켜준다.


이 제품은 장기 복용에도 부작용이 없는 생약 성분 치료제로 안전성이 입증됐다. 종근당이 독자개발한 정제 축소기술 iLET(Innovative Low Excipient Tablet) 특허공법을 적용해 현재 출시되어 있는 동일성분 제품 중 정제 사이즈를 가장 작게 줄임으로써 다수의 약물을 함께 복용하는 중∙장년층 환자의 복약편의성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종근당 관계자는 “치주질환 치료제는 장기 복용하는 환자가 많고 용법∙용량에 맞춰 복용하는 복약순응도가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복약편의성을 개선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이튼큐 플러스가 치주질환 치료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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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