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구름많음동두천 8.3℃
  • 맑음강릉 13.1℃
  • 흐림서울 8.8℃
  • 흐림대전 9.1℃
  • 맑음대구 12.1℃
  • 맑음울산 13.0℃
  • 맑음광주 9.2℃
  • 맑음부산 12.7℃
  • 흐림고창 9.5℃
  • 맑음제주 10.9℃
  • 구름많음강화 8.4℃
  • 흐림보은 9.1℃
  • 흐림금산 9.1℃
  • 흐림강진군 10.3℃
  • 맑음경주시 13.0℃
  • 맑음거제 12.0℃
기상청 제공

SK바이오사이언스 자회사 IDT,대규모 글로벌 제약바이오 행사 잇따라 참가 신규 수주 확보 박차

SK바이오사이언스의 자회사이자 독일의 CDMO(위탁개발생산) 전문기업인 IDT 바이오로지카(이하 IDT)가 최근 세계 주요 바이오 행사에 잇따라 참가하며, 글로벌 CDMO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신규 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IDT는 지난 12일(현지시각)부터 15일까지 독일 함부르크 콩그레스 센터 함부르크(CCH)에서 열린 ‘바이오프로세스 인터내셔널 유럽(BioProcess International Europe: BPI Europe)’에 참가했다. BPI는 바이오의약품의 개발, 생산, 분석 등 전 공정에 걸친 최신 기술과 파트너십을 논의하는 세계적 권위의 바이오 산업 콘퍼런스로, 매년 미국과 유럽, 아시아별로 개최된다.


나흘간 열린 이번 행사에서 IDT는 바이러스 백신, 유전자 및 면역치료제, 무균 주사제 개발부터 제조까지 맞춤형 통합(end-to-end) 서비스 역량과 다양한 파트너십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페데리코 폴라노(Federico Pollano) 최고상업책임자(CCO)와 나네트 슐라터문트 (Dr. Nanette Schlatermund) 시니어 비즈니스개발 담당이 직접 참석해 잠재적 파트너들과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개발과 생산에 대한 기회들을 논의했다.


IDT는 이에 앞선 지난 3월과 4월에도 대규모 글로벌 제약바이오 및 백신 행사에 참가해 최신 시장 트렌드와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