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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첫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 6개월 추가산입 추진

김성주의원,출산크레딧 대상 확대하는‘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한 자녀 가정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출산크레딧’ 확대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20일 첫째 아이부터, 이른바 ‘출산크레딧’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산크레딧 제도는 고령 사회에 대비한 출산 장려 및 국민연금 수급기회의 확대를 목적으로 지난 2008년 도입되었다. 현행법은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 한도 내에서 부모 중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합계출산율이 0.92명(2019년 기준)까지 감소함에 따라, 2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한 현행 제도의 효과가 한계에 달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자녀가 1명인 가입자에 대해서도 6개월의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한편, 둘째 자녀에 대한 추가 산입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고, 2자녀를 초과하는 경우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했다.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추계한 결과, 개정안과 같이 첫째 자녀부터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할 경우, 수급기간 20년을 기준으로 월 연금액이 13,410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많은 여성이 일·가정의 양립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회 풍조로 인해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의 문제를 겪고, 경우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격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부작용까지 일어나고 있다”며 “출산크레딧 제도는 수급기회 확대와 출산율 제고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어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강선우, 고영인, 권칠승, 김경만, 김승원, 김홍걸, 남인순, 민홍철, 이탄희, 정춘숙, 최혜영, 황운하 의원  등 1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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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