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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첫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 6개월 추가산입 추진

김성주의원,출산크레딧 대상 확대하는‘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한 자녀 가정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출산크레딧’ 확대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20일 첫째 아이부터, 이른바 ‘출산크레딧’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산크레딧 제도는 고령 사회에 대비한 출산 장려 및 국민연금 수급기회의 확대를 목적으로 지난 2008년 도입되었다. 현행법은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 한도 내에서 부모 중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합계출산율이 0.92명(2019년 기준)까지 감소함에 따라, 2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한 현행 제도의 효과가 한계에 달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자녀가 1명인 가입자에 대해서도 6개월의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한편, 둘째 자녀에 대한 추가 산입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고, 2자녀를 초과하는 경우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했다.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추계한 결과, 개정안과 같이 첫째 자녀부터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할 경우, 수급기간 20년을 기준으로 월 연금액이 13,410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많은 여성이 일·가정의 양립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회 풍조로 인해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의 문제를 겪고, 경우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격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부작용까지 일어나고 있다”며 “출산크레딧 제도는 수급기회 확대와 출산율 제고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어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강선우, 고영인, 권칠승, 김경만, 김승원, 김홍걸, 남인순, 민홍철, 이탄희, 정춘숙, 최혜영, 황운하 의원  등 1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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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럼증, 나이 탓만 아니었다”…혈중 지방·청력 저하가 ‘균형감각’ 무너 뜨려 어지럼증과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전정 기능 저하가 단순한 노화뿐 아니라 혈중 지방 수치와 청력 상태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이비인후과 이전미 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1,270명을 대상으로 전정 기능 변화와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과 성별을 비롯해 고중성지방혈증, 고주파 청력 저하 등이 전정 기능 이상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에서 전정 기능 저하의 주요 지표인 ‘교정성 단속안구운동’은 나이가 많을수록 뚜렷하게 증가했다. 특히 70대의 경우 40대보다 발생 가능성이 약 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교정성 단속안구운동은 머리를 움직일 때 눈이 목표를 다시 잡기 위해 순간적으로 튀듯 움직이는 현상으로, 전정 기능 저하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검사 지표다.전체 연구 대상자 가운데 17.1%에서 이 같은 전정 기능 이상 징후가 관찰됐다. 또한 대사질환과 청력 상태 역시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확인됐다.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고중성지방혈증 환자에서 전정 기능 이상이 더 빈번하게 나타난 반면, 고혈압과 당뇨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