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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회장 "의료계 분열 안돼..정책 중단과 원점 재논의 결정한 이상 역량 총결집해야"

의협, “전공의 고발취하 및 의사국시 재접수 기한 연장 환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최일선 의료현장에 복귀하기로 한 만큼, 지난 8월 28일 업무 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전공의 전원(6명)에 대해 오늘(9.4일) 고발조치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또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9월 4일(금) 까지로 예정되어있던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을 9월 6일(일) 24시까지로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4일 "환영한다"며 “조속한 합의 이행을 기대한다”는 공식입장을 즉각  발표했다



의협은 또 같은 날 복지부가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을 9월 4일에서 6일 24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의협은 4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고발 조치된 6명의 전공의들은 물론 고발 예정인 수 백 명의 전공의들도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당과 정부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의 공조를 통해 2,900여 명에 달하는 올해 의사국가시험 응시 취소자들이 시험을 치를 기회를 잃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이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및 보건복지부와 잇달아 체결한 정책 협약에 대하여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불만과 관련, “모든 역량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최대집 회장은  “무엇보다 의료계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며 “젊은 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일궈낸 소중한 성과를 반드시 가시적인 결과로 만들어 낼 것” 라고 회원들과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의  협력을 호소했다. (사진 캡처: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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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