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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연봉 가장 높은 공기업은 어디?

인천국제공항공사 1위,한국전력공사는 수익률 작아도 연봉·성과급 최고

우리나라 공기업 기관장·신입직원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전력공사 등 일부 공기업 기관장은 매출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봉과 성과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CEO랭킹뉴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공개된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35개 공기업(2019년 기준, 2019년 기관장 공석인 한국광물자원공사 제외)  CEO의 연봉을 분석한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관장 연봉(2억 6,682만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이 높은 10개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2억 6,682만원 ▶한국중부발전㈜ 2억 6,448만원 ▶한국전력공사 2억 6,172만원 ▶인천항만공사 2억 5,447만원 ▶한국남부발전㈜ 2억 5,219만원 ▶한국남동발전㈜ 2억 3,989만원 ▶한국감정원 2억 3,825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 2억 3,817만원 ▶한국동서발전㈜ 2억 3,579만원 ▶한국수자원공사 2억 3,471만원으로 조사됐다.

연봉이 낮은 10개 기관은 ▶해양환경공단 2억 66만원 ▶한국지역난방공사 1억 9,805만원 ▶그랜드코리아레저㈜ 1억 7,174만원 ▶주식회사 에스알 1억 6,820만원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1억 6,788만원 ▶㈜한국가스기술공사 1억 6,103만원 ▶한전KPS㈜ 1억 4,363만원 ▶한국석유공사 1억 2,857만원 ▶한국마사회 1억 2,828만원 ▶대한석탄공사 1억 1,298만원 순이다.



한국전력공사는 매출대비 수익률이 32위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연봉은 3위, 성과급은 7위를 기록해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다. 반면 한전KPS㈜는 수익률이 6위지만 연봉과 성과급은 각각 32위와 34위로 작은 순위를 나타냈다. 

연봉과 수익률이 큰 차이를 보이는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그랜드코리아레저㈜ 순이었다. 연봉과 성과급이 큰 차이를 보이는 공기업은 ▶그랜드코리아레저㈜ ▶한전KPS㈜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강원랜드로 나타났다.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한전KPS㈜, 강원랜드는 수익률에 비해 낮은 수준의 연봉과 성과급을 수령했고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은 수익률에 비해 높은 연봉과 성과급을 받았다. 

신입 정규직원 초임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4,589만원) ▶한국서부발전㈜ (4,512만원) ▶한국마사회 (4,439만원) ▶한국가스공사 (4,401만원) ▶한국남부발전㈜ (4,2755만원) ▶한국감정원 (4,231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 (4,230만원) ▶한국남동발전㈜ (4,212만원) ▶한국수력원자력㈜ (4,208만원) ▶울산항만공사 (4,18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장 연봉 순위와 신입 정규직원 초임 순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공기업은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인천항만공사 ▶한국서부발전㈜ ▶한전KDN 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기관장은 8번째로 많은 연봉을 받지만 신입직원 다른 공기업의 신입직원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인 34번째였다. 한국마사회는 기관장 연봉은 34위로 낮은 수준이지만 신입직원 연봉은 3번째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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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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