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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바이오플랜트 제도개선 환영

K-바이오, 글로벌 수준의 생산 경쟁력 확보

 바이오의약품 업계의 숙원이던 ‘바이오플랜트 용기 개방검사(현행 2년에 1회)’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4년까지 연장된 것에 대해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회장 이정석)는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정석 회장은 “그동안 GMP 시설 특성상 바이오공장 용기류 개방검사로 인한 설비 가동 중단 후 정상 운전까지 최장 40~48일이 소요되는데,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까지 겹쳐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의약품 생산에 큰 차질이 겪고 있었다.”며, “기업들이 겪고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큰 용단을 내려준 산업통상자원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회장은 또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디엠바이오, 바이넥스, 그리고 백신 기업들이 최소 수천억 원 대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최적의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결단에 큰 감사를 드리며, 이는 K-바이오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크게 환영했다.


또한 "개방검사 기간 연장을 통해 K바이오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언급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업 발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하여 K바이오 산업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업종에 상관없이 매 2년마다 압력용기를 개방하여 검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바이오 공정은 압력, 온도가 대부분 대기압과 실온 수준으로 타 산업에 비해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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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