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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바이오플랜트 제도개선 환영

K-바이오, 글로벌 수준의 생산 경쟁력 확보

 바이오의약품 업계의 숙원이던 ‘바이오플랜트 용기 개방검사(현행 2년에 1회)’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4년까지 연장된 것에 대해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회장 이정석)는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정석 회장은 “그동안 GMP 시설 특성상 바이오공장 용기류 개방검사로 인한 설비 가동 중단 후 정상 운전까지 최장 40~48일이 소요되는데,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까지 겹쳐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의약품 생산에 큰 차질이 겪고 있었다.”며, “기업들이 겪고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큰 용단을 내려준 산업통상자원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회장은 또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디엠바이오, 바이넥스, 그리고 백신 기업들이 최소 수천억 원 대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최적의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결단에 큰 감사를 드리며, 이는 K-바이오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크게 환영했다.


또한 "개방검사 기간 연장을 통해 K바이오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언급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업 발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하여 K바이오 산업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업종에 상관없이 매 2년마다 압력용기를 개방하여 검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바이오 공정은 압력, 온도가 대부분 대기압과 실온 수준으로 타 산업에 비해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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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