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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대위 "의협 대의원회는 해산하라"

의협 대의원 총사퇴와 대의원회 해산 요구

어제  진행된 최대집의협회장  탄핵 부결 과 관련  일부  의사회원들이 대의원  총사퇴  요구 등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회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의협 대의원회는 해산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만 가는 의료 현실에 힘들어하던 의사들에게 지난 8월에 진행되었던 젊은 의사 중심의 강경투쟁은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그 희망은 9월 4일 최대집 의협회장의 날치기 합의 서명 이후 산산조각이 났다"며 "다시 희망을 이어가 보려 했던 회원들의 의지는 9월 27일 의협 대의원회 임시총회 장에서 대의원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 회원들의 뜻을 받들고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의협 대의원들이 회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배신하여 회장 및 집행부 불신임안과 비대위 구성안을 부결시킨 순간, 대의원들은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의협 대의원회는 현 의협 집행부를 재신임 하고 비대위 구성을 반대함으로써 투쟁은 불필요한 것이고, 대의원들은 앞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며 " 수많은 의사 회원들과 의대생들이 임시총회 장소까지 찾아가서 대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대의원들은 그 목소리와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의료계의 미래를 망치는 주범이 자신들임을 증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제 의사 회원들과 의대생들은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의 어떠한 결정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의사들의 목소리를 올바로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나가야 할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하고 "회원들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조직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들은 " 임시총회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의협 대의원들의 총사퇴와 대의원회 해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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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