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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술 수출,8조 5022억원...전문가 육성 성장 견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EBD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마련 ...글로벌 사업개발 부문 협상력 제고 및 글로벌 진출 탄력 기대

제약바이오산업의 기술이전과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전문 사업개발(BD) 교육이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오는 11월부터 4주 동안 ‘사업개발 심화과정(Professional Business Development Masterclass)’ 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협회가 추진하는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GOI) 전략에 따라 글로벌 진출에 핵심적인 BD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BD는 회사 성장을 견인할 신제품을 도입하거나 관련 기관·기업 등과 파트너십을 주도하는 직무로, 기술수출(라이센싱아웃)과도 밀접하다.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은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와 활발한 신약개발을 통해 꾸준한 기술수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 기술수출 규모는 총 14건(약 8조 5022억원 규모)에 달하며, 올해도 이달 기준 5건(약 6조 9728억원 규모)의 기술수출이 이뤄진 바 있다.

이와 관련 협회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 이에 따른 사업화 전략 수립, 기술이전, 계약·협상 등에 대한 BD 전문인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최근 이사장단 회의를 거쳐 글로벌 BD 심화 교육과정(PBD)을 신설키로 했다.

교육은 세계적인 바이오파트너링 포럼을 개최하는 EBD그룹 내 제약바이오 특화 교육을 담당하는 EBD아카데미, 비즈니스 컨설팅 기업 씨큐브랩이 협업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수요에 맞춘 두 단계 심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글로벌 BD 전문가인 레슬리 스톨즈(Lesley Stolz) 전 어넥슨 바이오사이언스 CBO, 조셉 에스 딜런(Joseph S Dillon) 시너피직스 대표 등이 강사로 참여하며, 교육은 총 4주(20시간) 동안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1단계 ‘심화형 이론교육’은 첫주부터 셋째주까지는 진행하며, 성공적인 BD 수행을 위한 기술이전 계약 사례 연구, 협상 스킬 강화, BD 계약서상 핵심적인 법률요건 이해하기 등이 주 내용이다. 넷째주에 진행하는 2단계 ‘라이센싱 협상 실습’은 라이센싱 실행 경험 축적을 위한 것으로, 가상의 바이오테크와 빅파마로 팀을 나눠 모의 협상을 체험할 예정이다. 1단계는 온라인으로, 2단계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이지만 코로나19 확산 시 2단계 교육도 온라인으로 전환될 수 있다.

교육은 경력 약 5~10년 정도의 제약사 BD 담당자나 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정원은 40명으로 예정됐다. 교육 신청은 10월 5일부터 교육 인원 마감 시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접수하면 된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기존 BD 교육들과 달리 해외 전문 BD 교육기관과 협력해 국내에 맞는 기업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 BD 담당자들의 글로벌 진출 역량을 한층 높이고, 산업계의 해외 사업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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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