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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착한 배달 소비문화 업무협약 체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민관 협력 추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0월 13일(화) 원주 중앙시장번영회 사무실에서 (주)올인비즈플랫폼 ‘모범생’(대표:심세현), (사)원주중앙시장번영회(회장: 백귀현), (사)원주자유시장번영회(회장: 양인호), (사)원주중앙시민전통시장번영회(회장: 김경영)와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착한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착한  소비 적극 홍보 ▲ 배달앱 내 전통시장 전용 물품 배달 ▲ 저렴한 수수료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 완화 ▲ 기관 간 발전을 위한 업무의 상호 협력 등을  담고 있다.


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한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관련 기관·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원주 지역 내 포스트 코로나의 소비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주)올인비즈플랫폼 ‘모범생’은 원주 지역을 대상으로 배달하는 지역 전용 플랫폼으로 기존 대형 배달앱보다 저렴한 수수료와 간편한결제,  전통시장 전용 페이지 등 지역 내 특화 서비스를 기반으로 출시된다.


심사평가원 박인기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착한 소비문화를 적극 권장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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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