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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 유방 조직 치밀도 높아 유방암 발생률 높아

거울 앞에서 만져보고 가슴 변화 확인하며 유방암 조기 진단 가능

세계 유방암 예방의 달을 맞아 대중들에게 유방암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키고 관련 연구재단에 후원하는 다양한 행사가 매년 10월에 전 세계에서 진행된다. 한국유방암학회도 10월을 ‘유방암 예방의 달’로 지정하고 10월 중에 핑크리본 캠페인과 유방암의 위험성과 정기검진 및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방암은 유방에 발생하는 모든 악성 종양을 통틀어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유방암은 모유의 통로인 유관과 모유를 만드는 소엽에서 발생한 암을 일컫는다. 국내 여성의 경우 유선조직이 많이 분포된 치밀 유방의 비율이 높은데, 치밀 유방의 경우 종양 발견이 어렵고 유방암 발생률도 높다. 최근 남성 유방암 환자도 증가 추세를 보여 남녀노소 모두 유방암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유방암은 주로 40~50대에서 발병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발병 연령이 낮아져 20~30대 여성에서도 발병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받으면 완치율이 90% 정도로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유방암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은 전문가의 진찰과 조언이 필요하지만, 집에서도 손쉽게 유방암을 자가진단해 볼 수 있다. 유방암은 거울 앞에서 상의를 탈의한 후 자신의 유방을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만져서 자가진단할 수 있다. 가장 적절한 시기는 매월 생리가 끝나고 2~7일 후 유방이 가장 부드러워졌을 때다. 생리를 하지 않는다면 매달 날짜를 정해 주기적으로 자가 진단을 해보는 게 좋다.

 

자가 진단으로 알 수 있는 유방암의 대표적인 특징은 통증이 없는 멍울이다. 이 멍울은 주위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딱딱하게 느껴지며 잘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 거울 앞에서 팔을 올리거나 내리고, 서거나 누워서 손가락 끝으로 유방을 지그시 눌러 확인한다. 유방뿐 아니라 쇄골 위, 아래, 겨드랑이도 만져봐야 한다.

 

임신과 관계없이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 특히 피가 나온다면 유방암일 가능성이 있다. 그 외에도 한 쪽 유방이 평소와 달리 비대칭적으로 커지거나 늘어진 경우에 유방암을 의심해봐야 한다. 유두에 잘 낫지 않는 피부 염증이나 습진이 생기고 부어올라 피부가 거칠어지는 것도 유방암의 특징 중 하나다.

 

가슴뿐 아니라 겨드랑이나 목에서 커진 림프절이 만져지고 유두의 색깔이나 피부 상태가 변했다면 적신호로 여겨야 한다. 상의를 벗고 거울 앞에서 편한 자세로 섰을 때 유방의 모양이나 피부 상태를 관찰한다. 매달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변화를 알기 쉽다.

 

특히 가슴 성형을 고민하고 있다면 겉모습뿐 아니라 가슴 건강 상태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가슴은 심미적인 부분 외에도 모유 수유와 같이 기능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성형을 생각할 만큼 가슴의 모양과 변화에 관심을 가진다면 유방암도 조기에 발견 가능하다. 수술을 위해 가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방암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다. 가슴 성형 전, 후에는 정기적인 정밀 검사가 필요해 이를 통해 유방암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형외과전문의인 반재상 대표원장은 “많은 이들이 하는 오해 중 하나인 가슴 성형과 유방암의 상관관계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고 증명됐다“며 ”단, 가슴 성형 후 유방암 검사를 할 때는 보형물이 삽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방외과 전문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성형외과 전문의 등이 협진을 통해 검사해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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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