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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장암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장(腸)주행 캠페인’ 진행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이사장 조주영)은 대장암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장(腸)주행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장암 예방을 위한 일상 생활 속 실천’ 인포그래픽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학회가 지난 2018년부터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장(腸)주행 캠페인’ 캠페인은 국민들에게 날로 증가하는 대장암의 위험성을 알리고 대장암 검진 수검률을 높여, 궁극적으로 대장암 발생 및 관련 사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제시한 ‘대장암 예방을 위한 일상 생활 속 실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장암 가족력이나 특별한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은 누구나 만50세부터 국가가 무료로 제공하는 국가대장암검진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가암검진사업에 따라, 국가는 만50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1년에 한 번씩 무료로 분변잠혈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일 경우, 대장암 확진을 위해 실시되는 대장내시경검사도 무료로 제공한다. 


 

대장암은 가족력이 중요한 위험인자이므로, 가족 중 대장암으로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 있다면 50세 이전이라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학회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부모 형제의 대장암 발생 연령이 55세 이하’인 경우나 ‘부모 형제 중 2명 이상에서 대장암이 발생한 경우’에는 40세부터 대장내시경검사를 받는 것이 좋으므로 전문의와 상담을 하라고 권고한다.


 

또한, 대장내시경검사에서 용종이 발견됐다면 추적 검사를 꼭 받아야 하며, 복부통증, 혈변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장병익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장암 태스크포스 팀장(영남대병원 소화기내과)은 “대장암은 다른 암종에 비해 정기적인 검사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며, ”소화기내시경학회는 누구나 알아야 하는 ‘대장암 예방을 위한 일상 생활 속 실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우리 사회의 대장암 발생 감소 및 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장암은 국내 암 사망원인 3위의 질환으로, 2019년 대장암 사망률은 17.5명(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로 나타났다. 또한, 대장암은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2017년 한 해 새로 대장암을 진단 받은 환자 수는 28,111명에 이른다. 대장암 발병의 위험요인은 50세 이상의 연령, 붉은 육류 및 육가공품의 다량 섭취, 비만, 흡연, 음주, 유전적 요인, 관련 선행 질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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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