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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대한중재신장학연구회, “혈관통로 임상진료지침” 한글 번역본 출간

혈액투석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만성콩팥병 환자에게 있어서 혈관통로는 생명선과도 같다(그림1). 혈관통로를 올바른 시기에 적절히 만들고 잘 관리하여 혈액투석에 적합한 상태로 오랜 기간 유지하는 것은 투석환자와 모든 의료진의 공통된 희망이다. 

이에 대한신장학회 (이사장 양철우) 산하 대한중재신장학연구회는 혈관통로에 관여하는 의료진을 위해 임상지료지침 2019년 개정판 한글 번역본을 출간하였다. 진료지침은 미국신장재단 KDOQI (Kidney Disease Outcomes Quality Initiative) 개정판으로, 영문 원본 (엘스비어, Elsevier inc.)을 한글로 번역하여 출간했다.

이번 진료지침판을 위하여 혈관통로의 평가 및 처치에 정통한 15명의 신장내과 교수 및 전문가가 번역에 참여하였으며, 전문적인 용어를 한글로 정리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내용을 표현하여 혈관통로에 관심이 있는 누구라도 쉽게 진료지침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진료지침에는 이전과 달리 환자 중심의 혈관통로 생애계획 설정을 강조하고 있으며, 혈관통로의 종류와 특성, 조성 방법, 투석혈관의 임상적 평가, 적절한 천자 방법, 합병증의 평가와 처치 등에 대한 방대한 내용이 모두 285페이지에 걸쳐 담겨 있다. 

연구회 김성균 회장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신장내과)은 “혈관통로 임상진료지침은 우리나라에서 혈액투석환자의 혈관통로의 관리와 치료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진과 환자 및 환자 보호자들이 진료지침을 쉽게 읽고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혈관통로와 관련된 전반적인 진료의 질이 향상되고 환자의 건강한 투석혈관 유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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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