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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코로나19 위기상황에도 24시간 가동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도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을 멈추지 않고 24시간 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코로나19, 24시간가동 업종’에 바이오의약품을 추가한 가이드라인을 지난 27일 바이오의약품 업계에 배포했다.


 ‘24시간 가동 업종(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은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의 특성상 이미 잘 갖추어진 방역시스템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의심환자와 확진자 발생 시에도 업무를 연속해서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회장 이정석)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바이오의약품 GMP 시설 특성상 고도의 안전이 확보된 설비를 셧다운하게 되면 기업에도 큰 손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생산하는 바이오의약품 산업 전체에 큰 차질을 겪게 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질병관리청이 업계의 고충을 이해하고 개선에 나서준 것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의 근로자들은 멸균복을 착용하고 출입 전 소독을 한 후 Class 100~100,000 수준의 청정도가 유지되는 클린룸에 진입하여 작업하기 때문에 24시간 연속 가동의 충분한 조건으로 확인되어 기존의 반도체 업종 등에 이어 추가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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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