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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걱정 없는 삶 위해 꼭 알아야 할 것 3가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장암 예방 정보 담은 유튜브 영상 공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이사장 조주영)는 ‘2020 장(腸)주행 캠페인’ 프로그램 중 하나로 대장암 예방을 위해 누구나 알아야 할 정보를 영상으로 제작해 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학회가 지난 2018년부터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장(腸)주행 캠페인’은 국민들에게 날로 증가하는 대장암의 위험성을 알리고 대장암 검진 수검률을 높여, 궁극적으로 대장암 발생 및 관련 사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2020 장(腸)주행 캠페인’은 대장암 예방을 위해 국민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을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회는 ‘대장암 걱정 없는 삶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지식’과 ‘대장암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 두 편의 유튜브 영상을 제작 했다.


첫 번 째 영상인 ‘대장암 걱정 없는 삶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지식’은 영남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장병익 교수가 대장암의 위험성, 대장암 검사 시작 시점, 대장암 고위험군 등 대장암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전달한다. 


영상에 따르면, 대장암은 우리나라 암 사망원인 3위의 질환으로 대장암은 증상이 없을 때 미리미리 검사를 하는 방법이 최선이자 유일한 예방법이다.


따라서, 의학계에서는 가족력 등의 위험인자가 없는 일반인들은50세부터 국가가 무료로 제공하는 국가대장암 검진이나 대장내시경 검사를 처음 시작하라고 권고한다. 만약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거나, 만성염증성 장질환을 앓은 적이 있거나, 유전성 암질환을 보유하고 있거나, 비만이거나, 7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에는 대장암 고위험군임을 강조하며, 50세 이전에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강원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이성준 교수가 설명하는 ‘대장암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에서는 대장암 예방을 위해 국민들이 실천해야 할 사항을 쉽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다. 대장암 예방을 위해 만 5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국가에서 제공하는 대장암 검진을 매년 빼놓지 않고 받아야 하며, 부모형제 중 55세 이전에 대장암 환자로 진단을 받은 적이 있거나, 부모 형제 중 2명 이상에서 대장암이 발생했다면, 자신은 40세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다.


또한,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을 떼어낸 병력이 있다면 소화기내과 전문의의 안내에 따라 추적 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영상에 참여한 장병익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장암 태스크포스 팀장(영남대병원 소화기내과)은 "최근 대장암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대장암 예방을 위해 국민들이 꼭 알고 실천해야 할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며, “대장암은 정기적인 검진과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환이므로, 학회가 영상을 통해 제공하는 내용들을 숙지해서 우리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9년 대장암 사망률은 17.5명(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으로 폐암, 간암의 뒤를 위허 우리나라 암사망 원인 3위를 차지하고있다. 또한, 대장암은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 으로, 2017년 한 해 새로 대장암을 진단 받은 환자 수는 28,111명에 이른다. 대장암 발병의 위험요인은 50세 이상의 연령, 붉은 육류 및 육가공품의 다량 섭취, 비만, 흡연, 음주, 유전적 요인, 관련 선행 질환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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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