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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베리안-연세암병원, 암 환자 치료 혁신을 위한 업무 협약(MOU) 체결

Varian (NYSE : VAR)은 금일 연세암병원과 방사선 치료 및 종양학 분야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협업하기 위한  3 년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암은 대한민국의 주요 사망 원인 중의 하나로써  2018 년에는 277,000 명 이상의 환자가 암 진단을 받았으며, 2040 년에는 425,000 명 이상으로 거의 두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세암병원 방사선 종양학과장 김용배 교수는"한국은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매년 암 진단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의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및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모든 암 환자를 위한 혁신적인 치료 솔루션 개발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연세암병원은 1969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암 센터이며 현재 치료 및 연구 역량에 있어 세계 최고 암 센터 가운데 하나이다.

"Varian과의 업무협약 체결은 암 퇴치를 위하여 한 걸음 더 내딛는 과정으로 학계와 업계의협력을 통해 각자 서로 다른 강점을 함께 발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다.  특히,  당원은 Varian과  암 조기 발견에 기여할 수 있는 인공지능 솔루션 분야의 협업을 고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암 환자를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하며, 치료 계획을 개선하고, 그에 따른 환자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김 교수는 끝맺었다

케빈 로(Kevin Lo) 베리안 동남아시아 및 한국 총괄은 "당사는 암 연구의 최전선에있는  연세암병원과 파트너가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임상적으로 관리하기 가장 어려운 질병 중 하나인 암을, 본  파트너십을 통해 암 진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암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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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