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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리파이, ‘인공지능 기반 CT 잡음 제거 기술’ 미국 특허 획득

AI 의료영상 솔루션 기업 클라리파이(대표 김종효, 박현숙)는 자사 주력 제품인 ClariCT.AI의 핵심 기술에 관한 미국 특허가 등록허가 통지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ClariCT.AI는 CT 검사에서 대두되어온 방사선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제품으로서, 기존 CT 장치를 이용하면서 극소량의 방사선량만을 가지고도 진단에 적합한 고품질 이미지를 생성하는 혁신 제품이다.

클라리파이 박현숙 대표는 “이번 미국특허 등록허가로 클라리파이 기술의 독창성이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FDA와 CE 허가를 통해 제품의 성능과 안정성을 이미 인정받은 바 있고, 규모 있는 해외 의료기기 업체와의 시험 검증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이 확인된 바 있었는데, 이번 미국 특허 확보로 기술 보호 장벽까지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클라리파이의 미국 특허 확보는 선진국 독점형 첨단산업분야인 영상진단기기 시장에서 글로벌기업의 특허출원 선점한 가운데 얻어낸 유의미한 성과로 여겨진다.

실제 CT 검사에서 초저선량 고화질을 얻기 위한 AI 기술은 미래 CT 시장의 장악력을 좌우하는 핵심기술로서 GE, Siemens, Canon 등 글로벌 CT 기업들에서는 특허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클라리파이는 CT 제조사들의 특허는 자사 CT 장치의 하드웨어 특성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범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반면, 클라리파이 특허는 어떤 CT 장치에도 호환되는 AI 기술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진입 장벽을 넘어 전 세계 시장으로 진출 가능성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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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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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