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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티안병원,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첫환자 입원

재단내 2개 병원(서울, 부산)은 “화상” 전문병원 으로 운영중

베스티안재단(이사장 김경식)산하 베스티안병원(원장 문덕주)는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인력, 조직, 구조를 모두 변경하고 1월 11일(월) 오후1시경 코로나19 첫 환자를 받았다. 첫 환자는 충북지역 음성소망병원에서 이송된 환자로서 기저질환이 있는 70대 남성 환자이며 현재 상태는 5층 음압 중환자병실에 입원 했다. 두 번째 환자는 청주의료원에서 이송될 예정이다. 

거점전담병원으로 바뀐 베스티안병원
베스티안병원은 먼저 의료진 구역(clean zone)과 환자구역(contamination zome)으로 구분하였다. A동의 4, 5, 6층은 각층별로 1인실 중환자실(ICU)이 10병상, 총 30병상을 중환자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B동은 일반병실로서 3, 4, 5, 6층이 경증 환자를 위한 일반병실 총 00개로 운영하게 된다. 특히 엘리베이터의 경우 중환자실 전용(5호), 일반환자실 전용(7호) 두 개의 환자 전용 동선을 활용하여 음압병실과 외부를 연결하게 된다. 의료진 및 임직원 동선은 클린존으로 제한 되며, 클린존에는 1호, 2호, 3호 엘리베이터만 이용할 수 있다. 

환자안전이 최우선 
베스티안병원은 전 병상을 음압격리병상으로 활용하게 된다. 매일 음압 상황을 체크하게 된다. 또한 입원한 환자는 환자상태 및 경과관찰, 안전을 위하여 CCTV 모니터링이 환자 동의하에 진행된다. 환자와의 소통은 병실내 전화기, 병실내 간호사 호출기, CCTV를 통해서 가능하다. 환자의 식사는 모두 도시락으로 전환되었으며 베스티안병원전체는 1회용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게 된다. 원내 방문객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전담병원 의료진의 지도 감독학에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다. 

코로나19 극복에 맞추어 인력 및 조직 변경
베스티안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은 김경식 이사장이 최고의사결정권자로 코로나 전담병원 TFT팀을 운영한다. 
진료팀에는 문덕주 병원장이 팀장으로 병원내 의료진을 관할한다.
간호팀은 간호부장이 간호부, 중환자실, 병동간호, 외래간호 등 간호부서를 관할한다. 
진료지원팀은 의약품관리실과, 진단영상검사실이 공동으로 진료지원파트를 전담한다. 
행정지원팀은 환자이송, 시설, 원무, 정보기술, 구매관리 등을 전담관리한다.
감염관리팀은 감염관리실장과 감염관리팀장이 주도적으로 감염관련, 병원외 환자 입원등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리하게 된다. 

지속적인 내부교육
베스티안병원은 화상전문병원으로서 내부 의료진을 위한 내부 교육은 매일 2회 이상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방안,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운영방안, 방호복, 감염방지 등의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내부 교육은 거점전담병원 종료시점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베스티안재단 김경식 이사장은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이라는 시대적인 과제를 함께 풀어가기 위해서 베스티안병원 임직원은 한 뜻으로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고자 한다. 환자치료를 위해서 병원의 구조뿐만 아니라 인적 조직까지도 변경하고 환자를 받고 있다.“며 코로나19 치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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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