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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mRNA 등 유전물질 사용 코로나1백신.."철저한 국가출하승인 필요"

식약처,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난해 8월부터 화이자社 백신도 11월부터 시험방법, mRNA백신 분석 장비와 시약 입수 신속한 국가출하승인 준비

2월부터 국내서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뤄질 전망이다.접종과  관련한 일체의 컨트롤 타워는 질병관리청이 맡고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각부처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공동대응해 나간다는 프로세스를 이미 마련했다.  식약처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사를 맡는데,이는 시중 유통 전 국가가 품질을 확인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식약처는 20일 이내 신속 출하승인을 목표로  TF팀을 꾸리고  적극 대처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의  코로나19 백신의 국가출하승인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국가출하승인제도 

백신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유아를 포함한 건강한 사람에게 단기간에 대규모로 접종하는 의약품으로, 제품 사용에 따른 파급력을 고려해 국가가 품질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국가출하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출하승인은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제조단위(로트)별 ‘검정시험’과 제조사가 허가받은 대로 제조하고 시험한 결과를 제출한 ‘자료검토’ 결과(이하 자료검토)를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제조사에서 확인한 제품의 품질을 시중 유통 전 국가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 접종을 위해 국가별 국가출하승인 제도를 운영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자국 내 백신 유통 전 검정시험 등을 거쳐 품질을 보증하는 국가출하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미국은 긴급사용 승인 후 제조원의 시험성적서 검토만으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 유럽은 성상·역가·확인 등 일부 검정시험만으로 품질 확인 후 공급하고 있습니다.




-검정시험 및 자료검토
 
검정시험은 백신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무균시험, 엔도톡신시험 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역가시험, 확인시험 등)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단백질함량시험, 함습도시험 등을 추가 실시합니다.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무균시험‘과 ’엔도톡신시험‘은 백신 제조과정 중 세균 등 미생물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역가시험‘은 백신의 효력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으로 예를 들어 유전물질이 세포에서 항원단백질을 얼마나 발현시키는지를 측정하며, ’확인시험‘은 백신 안에 목표로 하는 유전물질이나 항원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사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社 백신의 경우 역가시험, 확인시험, 바이러스입자 함량시험 등 총 10종을, 화이자社 백신의 경우 역가시험, 확인시험, 지질입자크기시험 등 12종을 검정시험 항목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계절독감백신(인플루엔자분할백신)의 경우 무균시험, 엔도톡신시험, 헤마글루티닌함량시험, 헤마글루티닌확인시험, pH측정시험, 주사제 실용량시험 등 총 7개 검정시험을 수행합니다.
 
자료검토는 로트별 제조·시험기록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과 허가사항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백신 원료(세포주, 바이러스주등)부터 완제의약품까지의 제조·품질관리 시험기록의 적절성 등을 평가합니다.
    
-준비 상황 

코로나19 백신은 병원체나 항원단백질을 사용하던 기존의 백신과 달리 바이러스벡터, mRNA 등 유전물질을 사용하는 새로운 제조공정으로 만들어지므로 보다 철저한 국가출하승인이 필요합니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백신 허가 신청 전인 지난해 8월부터 제조사로부터 상세 시험방법과 시험법 밸리데이션 자료를 제출받아 국가출하승인 검정시험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정시험에 필요한 핵산추출기·나노입도분석기 등 첨단 분석장비를 긴급 구매하고 RNA백신 분석 실험실과 냉동보관 백신을 위한 보관품실 공사를 완료했으며, 국가출하승인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등 원활한 국가출하승인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社 백신은 지난해 8월부터 검정시험에 필요한 상세 시험방법, 시약, 장비 등의 준비하여 지난해 12월 검정시험법을 마련하였으며 화이자社 백신도 지난해 11월부터 시험방법, mRNA백신 분석 장비와 시약을 입수하는 등 허가심사가 신청되기 전부터 신속한 국가출하승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코로나19 백신을 신속출하승인 대상으로 지정해 다른 의약품보다 우선 처리할 예정이며,통상적으로 2~3개월 이상 걸리는 국가출하승인을 20일 이내로 단축해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백신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국내 공급을 위한 국가출하승인은 2월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nedrug.mfds.go.kr)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계보건기구(WHO)와 협력 

우리나라의 국가출하승인 역량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세계보건기구(WHO)와 많은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WHO는 2006년부터 식약처를 ‘WHO 위탁시험기관’으로 지정해 계절독감·일본뇌염·콜레라 백신 등의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2020년 7월에도 WHO와 신규계약을 체결해 BCG·계절독감 백신 등 총 29로트의 위탁 품질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WHO 위탁시험기관은 WHO를 대신해 UN에 납품하는 백신의 품질을 검사하며, 현재 한국 식약처를 비롯해 영국(국립생물의약품표준화연구소), 독일(연방생물의약품평가원) 등 12개국 13개 기관이 지정돼 있습니다.
   
또한 WHO의 요청에 따라 국내 5개 업체가 수출하는 19개 WHO 품질인증(PQ)품목에 대한 국가출하승인을 실시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국내 백신이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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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아나필락시스, 알면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질병관리청( 청장 지영미) 은 2025 세계 알레르기 주간(World Allergy Week 2025) 을 맞이하여 6월 29일(일)부터 7월 5일(토)까지 주요 알레르기질환의 예방과 대처 방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세계알레르기기구*에서 올해의 주요 질환으로 선정한 아나필락시스( 급성중증과민반응) 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응급상황 시 대처 능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질병관리청은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하고 예방과 대처 방법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자 「알자내몸(알레르기로부터 자유로운 내 몸) 아나필락시스, 알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를 슬로건으로 하여 전국 지자체,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한 다각적인 대국민 홍보를 추진한다. 각 지자체는 지역주민에게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슬로건, 포스터, 영상 등 홍보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인지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과 시도에서 공동 운영 중인 시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온·오프라인 교육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세계 알레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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