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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설 명절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올바른 약 구매‧사용 방법의 모든 것

소화효소제,알레르기 발생 주의하고 위장관 운동 개선제는 장복 사용 삼가야
아세트아미노펜, 간 손상 유발 하루 최대복용량(4,000mg) 복용 중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설 명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의약품‧의료기기의 올바른 사용방법, 구매요령 등 안전정보를 제공했다.
 
■ 소화제 및 설사약 올바른 사용방법
 
명절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화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식을 피해야 합니다. 과식 등으로 소화불량이 생길 때 복용하는 소화제는 음식물을 분해하여 소화하기 쉽게 돕는 ➊소화 효소제, 복부 팽만감을 개선하는 ➋가스제거제, 위장관의 운동을 촉진하는 ➌위장관 운동 개선제 등이 있다.약국이나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으로는 ‘소화효소제’와 ‘가스제거제’ 등이 있다.
   
➊소화효소제의 주성분은 ‘판크레아틴’, ‘디아스타제’ 등이 있으며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➋가스제거제의 대표적인 성분은 ‘시메티콘’으로 위장관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빨리 배출되게 하여 복부의 불쾌감이나 팽만감을 개선한다.
   
➌위장관 운동 개선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위장관 기능이 떨어져 복부 팽만감, 복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있을 때 사용하며, 일정 기간 복용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장기간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사 또는 묽은 변 등의 증상이 있을 때 복용 할 수 있는 지사제(설사약)에는 ➊장운동 억제제, ➋수렴·흡착제 등이 있다.

➊장운동 억제제는 장의 연동운동을 감소시켜 설사를 멈추게 하는데, 만약 설사와 함께 발열, 혈변, 심한 복통 등의 증상도 있다면 감염성 설사로 의심되므로 지사제를 복용하지 말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➋수렴·흡착제는 장내 독성물질이나 세균 등을 장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켜 설사를 멈추게 하는데, 이 약은 공복에 복용해야 하고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에는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설사약은 제품마다 복용 연령이나 투여 간격 등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법·용량 및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복용해야  한다.

■ 어린이 해열제 올바른 사용방법
 
어린이가 열이 나는 경우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는 경우 해열제를 복용할 수 있다. 어린이 해열제는 주로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또는 덱시부프로펜)’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반드시 제품 설명서의 용법‧용량에 따라 체중·연령에 맞게 정확한 양을 복용해야  한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체중·연령에 맞지 않게 많은 양을 복용할 경우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며, 하루 최대복용량(4,000m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부프로펜’은 위를 자극하거나 신장의 기능을 방해할 수 있어 토하거나 설사 등 탈수 위험이 있는 경우 먹이지 않는 것이  좋다.
 
24개월 이하 영‧유아가 감기에 걸리면 반드시 의사의 진료에 따라서 감기약을 복용해야 하며 부득이 감기약을 먹었다면 보호자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  두드러기약 올바른 사용방법
 
음식을 먹은 후 가려우면서 피부가 붉거나 부풀어 오르는 두드러기가 발생하면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을 사용할 수 있는데, 주로 ‘항히스타민제’가 사용된다.
     
 먹는 약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졸음·진정작용과 같은 중추신경계 부작용으로, 자동차 운전 등 위험할 수 있는 기계조작 등을 주의해야 하며 6세 이하의 아이가 먹어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약사와 상의 후 연령에 맞는 약을 복용해야  한다.
   
바르는 약은 상처가 있는 곳을 피해 바르고 눈에 들어가면 즉시 물로 씻어내야 하며, 5~6일간 투여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야  한다.

■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설 명절 의료기기를 선물하려는 경우 업체명, 허가번호 등 제품 표시사항에서 의료기기로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허가 내용과 다른 성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 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해외 의료기기는 식약처의 수입허가‧인증을 받아야 국내 유통이 가능하며, 해외직구 의료기기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손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소비자는 주의해야  한다.
     
■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이용 시 방역수칙 
 
설 명절 동안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으나 방문할 경우에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준수해야 하는 주요 내용은 ▲출입 시 손 소독과 발열 체크 ▲체험하는 동안 마스크 착용 ▲의료기기 만진 후 손 소독 ▲체험방 내에서 음식물 섭취나 큰소리의 대화 자제 ▲체험‧대기‧이동 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거리 두기 등이다.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를 관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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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