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구름많음동두천 0.0℃
  • 구름많음강릉 5.6℃
  • 구름조금서울 1.7℃
  • 구름조금대전 3.4℃
  • 구름조금대구 5.1℃
  • 구름조금울산 4.9℃
  • 맑음광주 5.5℃
  • 맑음부산 6.5℃
  • 맑음고창 2.9℃
  • 맑음제주 7.5℃
  • 구름조금강화 0.8℃
  • 맑음보은 0.3℃
  • 구름조금금산 1.9℃
  • 구름조금강진군 3.2℃
  • 구름많음경주시 2.3℃
  • 구름조금거제 4.4℃
기상청 제공

2기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청년기자단’ 해단식 개최

청년의 시각에서 제약바이오산업 가치를 알린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2기 청년기자단(별칭 팜블리)’이 활동을 마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서울 방배동 협회 회관에서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2기 청년기자단 해단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블로그 담당의 일반기자단 김세은(중앙대 생명과학과), 김현민(고려대 경영학과), 박오영(명지대 생명과학과), 염예솔(이화여대 약학과), 이민지(서울대 제약학과), 이영인(차의과학대 보건의료산업학과), 전보경(동국대 바이오제약공학과), 황유림(전북대 분자생물학과)과 유튜브 담당의 영상기자단 권가영(명지대 생명과학정보학과), 김민희(삼육대 화학생명공학과), 유애린(인제대 제약공학과) 등 2기 기자단 11명은 7개월 동안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식 블로그와 유튜브에 제약바이오산업과 관련된 120여 건의 콘텐츠를 작성게재했다.


기자단은 취업준비생을 비롯한 대중의 관점에서 산업의 궁금증과 시기별 이슈를 다루며 다양한 취재활동을 펼쳤다. 특히 2기부터 시작한 영상기자단의 활약으로 직무 인터뷰나 행사 등을 보다 생동감 있게 전달했다.


이들은 ‘2020 바이오헬스 일자리박람회’, ‘바이오코리아 2020’ 등을 취재하고 우리들제약 현직자 취업특강을 비롯, 보령제약 메디컬본부장, GC녹십자셀 개발본부장·경영지원팀장연구소장, HK이노엔 마케팅영업인사팀, 대웅제약 PM 인터뷰 등 다양한 직무에서 현직자 인터뷰를 진행해 취업준비생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


또 의약품 CF광고 촬영지 방문기 등 색다른 취재를 시도하며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작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관련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상황 등의 내용을 시기별로 발행, 제약바이오산업에 쏠린 대중의 관심에 부응하고자 했다.


해단식에서는 제약기업 직무별 역할을 영상에 상세히 담은 김민희씨와 ‘제약회사 현직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등을 통해 취업준비생들의 공감을 얻은 전보경씨가 ‘우수콘텐츠상’을, 청년기자단의 추천으로 뽑힌 박오영씨가 ‘우수팜블리상’을 수상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2기 청년기자단은 코로나19로 현장대면취재의 제약이 많았음에도 각종 행사와 현안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며 산업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끌어냈다”며 “올해도 3기 기자단을 구성해 대국민 소통 창구를 공고히 할 것”이라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