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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매학회, "치매안심병원 한방의사 포함 반대"

인력 수급 편의성 도모를 위한 개정안으로 한방의사 역할 불분명

대한치매학회(이사장 박건우)는 4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16일 입법 예고한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포함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국가책임제 대책 중 하나로 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 외면 받는 치매 환자를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돌보자는 취지로 만들어 졌다.


이러한 목적으로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이 치매 환자 병동과 전용시설 등을 갖춰야 하고 신경과 및 정신과 전문의 등 치매 전문 의료 인력이 있어야 지정 받을 수 있다.


치매 환자의 이상행동 증상이 심해져 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경우 입원하는 곳으로 인지기능과 신경행동증상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토대로 약물 및 비약물 치료와 다양한 인지치료 프로그램 등 맞춤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치매안심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중증 치매환자들의 건강권은 보장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 학회의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치매안심병원의 설립 취지와 운영 환경에 맞지 않는 인력수급의 편의성을 위해, 그리고 기계적으로 직역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진행된 개정안”이라고 학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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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