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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처방 전, 환자의 오남용 이력 조회 가능

식약처,‘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오는 25일 본격 시행

의사는 마약류 처방 전, 환자의 오남용 이력 조회가 가능하고 이를 토대로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처방거부가 가능해졌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투약내역을 확인할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환자 투약(조제)내역을 의사가 환자 진료 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2019년 1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0년 6월 시행되었다.

이같은  서비스는 지난해 프로포폴·졸피뎀·식욕억제제를 시작으로 오는 25일  전체  마약류 의약품으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오는  25일부터 전체 마약류 의약품으로 확대한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하여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다.

 의사는 동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무분별한 ‘의료쇼핑’, 즉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중복해서 처방받는 경우 등 마약류 의약품 투약 이력 조회 환자의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투약하지 않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의사가 마약류 처방 시 환자가 같은 주차에 이미 동일 성분 또는 동일 효능군의 마약류를 처방 받은 이력이 있는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토대로 알려주는 ‘중복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의사는 환자의 지난 1년간 마약류 투약 현황 관련 인포그래픽 및 다른 환자들과의 비교통계를 제공받아 보다 쉽게 해당 환자의 마약류 처방 현황을 알 수 있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치과의사는 인터넷상의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data.nims.or.kr)에 접속하여 사용자 등록·인증 후에 이용할 수 있다.

그간 식약처는 의료현장에서 처방의사의 원활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 사용을 위해 처방프로그램과의 연계를 적극 지원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왔다.
 
현재까지 동 서비스와 연계 완료된 처방프로그램은 ‘비트U차트(비트컴퓨터社)’, ‘이지스(이지스헬스케어社)’, ‘E-CHART(이온엠솔루션社)’, ‘Ontic_EMR(중외정보기술社)’이다.
    
올 3월 25일  현재 연계 예정 프로그램은  의사랑(유비케어), MEDI E-Chart(메디플러스), GreenChartV2.0(녹십자헬스케어), bycare+(이헬스플러스), 매직차트(포닥터), MIT_CHART(엠에스인포텍), Chart Manager(다솜메디케어), HIB-NIMS(비트컴퓨터), Medi-Ses(대일전산), NouveauEMR(에스아이엠테크), 남가람(영상소프트), OCS(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베가스CRM(티엔에이치), Phoenix(지누스), 코디(코디소프트), 연세의료원, 대향병원, 학교법인건양학원건양대학교병원  등이다.
 
연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는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 업체를 통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연계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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