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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기업들,파머징마켓 등 글로벌 시장 진출 본격화 되나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기술기반의약품’으로 240조 파머징마켓 공략
리딩·중소기업 오픈이노베이션 박차…3년 9개월간 약 200억원 지원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최초의 공동 투자·개발 컨소시엄이 국내 기업들의 파머징마켓 등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섰다.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대표 허경화, 이하 KIMCo)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글로벌 진출형 제형기술기반 개량의약제품 개발’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제품보다 제제기술 및 복약순응도 등을 차별화한 기술기반의약품(Technology Based Medicine, TBM)으로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는 것이 이번 사업 과제의 골자다.




KIMCo는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감염병 치료제·백신 연구개발과 생산,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글로벌 시장 공략 등을 위해 지난해 8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와 56개 기업이 약 70억원을 출연, 출범한 재단법인이다.

정부 과제 수주를 통해 KIMCo는 기업 간 협업을 가속화하고, 기술경쟁력을 극대화해 파머징마켓 등 신흥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해외에서 혁신신약 개발과 긴급한 감염병 사태 대응 등을 위해 활발히 운영하는 컨소시엄 모델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제약산업협회(EFPIA) 회원사들이 공동 출자해 구축한 유럽 혁신의약품 이니셔티브(IMI)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사업 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KIMCo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7개사와 컨소시엄을 구성, 이달부터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9개월 동안 정부 출연금 130억원에 민간부담금을 합쳐 총 201억6500만원 상당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내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정부정책과제 수행을 통한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는 의미있는 사례라고 KIMCo측은 설명했다.

KIMCo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존 제품과 차별화할 수 있는 TBM의 현지 임상 및 제품 출시 등을 지원해 성공 사례를 만들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기술수출 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블록버스터 개발을 통한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확장된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혁신)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KIMCo는 사업 참여기업인 (가나다순) ▲대원제약 ▲동국제약 ▲렉스팜텍 ▲애드파마 ▲우신라보타치 ▲유한양행 ▲티온랩테라퓨틱스 등 7개 기업의 장기지속형 주사제, 나노가용화 기술기반의약품, 약물방출조절 의약품 등을 발판 삼아 아세안, 중동, 독립국가연합(CIS), 중남미 등 파머징마켓 진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파머징마켓(중국 제외)은 전체 의약품 시장의 17%에 달하는 2161억달러(약 240조원) 규모로,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인구가 약 6억 6000만명에 달하는 아세안 지역은 세계 인구의 약 9%를 차지하는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그간 파머징마켓은 TBM 의약품의 허가 및 규제가 확립되어있지 않고, 현지 네트워크 인프라 확보가 여의치 않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진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KIMCo는 리딩기업 및 중소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을 주도하고, 매칭 및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파머징마켓 진출 장벽을 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KIMCo는 리딩 기업의 개발, 인허가, 제조생산, 글로벌 인프라 진출 등 노하우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있는 연구기술을 결합, 역량을 극대화하고 타겟 지역별 임상 지원을 통해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TBM의 글로벌 시장 진출’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또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약제학회 등과 글로벌 진출·인허가·학술 등 부문에서 상호 협력하고, 학계전문가로 구성한 R&D 자문위원회와 국내 리딩 제약기업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사업화 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TBM의 파머징마켓 진출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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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