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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검찰청에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 등 고발.. “국민 건강권 위협”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대리수술 의혹이 있는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24일 대검찰청에 고발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표원장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키로 의결했다.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협은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등 보건의료관계법령 위반 행위와 의사윤리 위배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한 대처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하며 의사들의 높은 윤리의식을 유지하여 나가겠다는 입장을 의협은 누차 밝힌 바 있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인천 척추전문병원의 피고발인들이 자행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례를 인지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본 건은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공모하여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한 사건”이라며, “이러한 불법의료행위에 단호히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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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대,혈류 조절해 스스로 혈관 봉합하는 폐쇄장치 개발 혈관 구멍을 안정하게 막고 혈류를 조절해 지혈을 촉진하는 차세대 기기가 개발됐다. 연세대 의과대학 의학공학교실 성학준 교수, 의생명과학부 조성우 교수, 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외과 주현철 교수, 심장내과 하현수 강사, 의학공학교실 이상민 학생 연구팀은 혈관 시술시 흔하게 발생하는 구멍을 자동적으로 막고 지혈 속도를 높이는 혈관폐쇄장치를 만들었다고 4일에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바이오액티브 머티리얼즈(Bioactive Materials, IF 20.3)’에 게재됐다. 심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시술 대부분은 혈관 속에 가는 관(카테터)을 넣는 방식이다. 이때 혈관 벽에는 구멍이 생기고, 이를 제대로 막지 못하면 출혈 등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한다. 이러한 구멍을 막기 위해서는 혈관폐쇄장치를 사용한다. 현재 혈관폐쇄장치는 시술자 숙련도에 크게 의존하고, 처음에 장치를 잘못 설치하면 다시 놓기가 어렵다. 직경이 큰 구멍일수록 안정성도 떨어진다. 혈관은 혈액이 흐르는 통로일 뿐 아니라 혈류의 압력 등 흐름 패턴을 전반적으로 조절한다. 구멍을 막는 기술은 단순한 지혈을 넘어 건강한 혈류 유지와 혈관 구조 안정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연구팀은 혈관 외부에서 구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