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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용 차세대 인공수정체 테크니스 아이핸스,중간거리 시력 교정 유효성 확인

존슨앤드존슨 서지컬 비젼(대표 성종현)이 백내장 수술용 인공수정체 ‘테크니스 아이핸스’의 국내 임상 20,000례를 기념하는 원탁토론회를 지난 26일 개최하고, ‘테크니스 아이핸스’의 중간거리 시력 교정 유효성을 확인한 7건의 임상연구 결과에 대해 국내 안과 전문의들과 공유 및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날 공유된 연구는 모두 대한안과학회(KOS, The Korean Ophthalmological Society), 한국백내장굴절수술학회(KSCRS, Korean Society of Cataract and Refractive Surgery)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국내 유수 대학병원 주도 임상연구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로 언급됐다.


이번 토론회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안과 김태임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건양대학교 김안과병원 안과 고경민 교수,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안과 김재용 교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안과 엄영섭 교수가 연자 및 패널로 참석해 각자 참여한 임상연구의 결과와 그 의미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테크니스 아이핸스가 기존 단초점 인공수정체 대비 우수한 중간거리 시력 교정 효과를 확인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눈길을 끌었다. 건양대학교 김안과병원에서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백내장 환자 19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연구에 따르면, 테크니스 아이핸스 삽입 환자군의 중간거리 시력  및 근거리 시력 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테크니스 아이핸스 삽입 환자군(n=111)의 수술 3개월 후 비교정 중간거리 시력(UIVA, Uncorrected Intermediate Visual Acuity) 은 대수시력표(logMAR Chart) 기준 약 0.24±0.10로, 기존 단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환자군(n=86)의 약 0.34±0.12보다 더 개선된 중간거리 시력을 보였다.1 ‘중간거리 시력’이란 약 66cm 거리의 사물을 볼 때 사용되는 시력으로, 대수시력표 기준 수치가 작을수록 더 좋은 시력을 의미한다.


이어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안과 김재용 교수가 ‘테크니스 아이핸스와 기존 연속초점 인공수정체의 단기 임상 결과 비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안과 엄영섭 교수가 ‘테크니스 아이핸스와 기존 단초점 인공수정체의 임상 결과 및 수술 후 환자 만족도 비교’를 발표하였으며, 테크니스 아이핸스의 등장이 국내 백내장 치료 환경에 미친 영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 날 토론에서 김재용 교수는 “테크니스 아이핸스는 다수의 임상 사례를 통해 기존 치료옵션 대비 우수한 중간거리 시력 교정 효과를 확인하고 있으며, 실제로 사회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환자들이 컴퓨터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어 높은 만족도를 표했다”고 말했으며, “빛 번짐 및 달무리 현상 등의 부작용 발생율도 비교적 적고, 굴절 교정 수술이나 각막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 녹내장 및 망막 질환을 수반한 환자에서도 무난하게 적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안과 김태임 교수는 “테크니스 아이핸스는 기존의 단초점 인공수정체가 해결하지 못한 미충족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나이 등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관용성 높은 렌즈라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테크니스 아이핸스의 도입으로 국내 백내장 환자들의 치료 선택권이 더 다양해졌고, 실제로 환자들이 시력 교정 및 삶의 질 측면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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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