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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환자안전의 날’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등 전개



'환자안전을 위해 직원·환자·보호자 모두가 함께 해요’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이 최근 ‘With Safty’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환자안전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전남대병원 의료질관리실(실장 정인석 흉부외과 교수)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환자와 의료진이 함께 환자확인에 동참해 원내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 형성의 일환으로 열렸다.

특히 의료진 등 직원 뿐만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데 더욱 주력했다.

이번 행사는 환자안전을 위한 나의 다짐행사, 환자안전 스피크 업(Speak Up) 캠페인, 환자안전 우수부서 포상부문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다짐행사’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병원 내 명학회관 지하식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환자안전을 위한 나의 다짐을 작성해 추후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하는 것으로, 안전에 대한 마인드를 고취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어 28일에는 병원 외래와 각 병동의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리플렛과 각종 홍보물을 배부하며 환자안전을 강조하는 스피크 업(Speak Up) 캠페인을 전개하고,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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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판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복용하고..."간염 증상" 호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간기능 관련한 이상사례*(2건)가 발생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소비자 안내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사례 발생 보고(8.25, 8.27. 각각 신고)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고, 이에 식약처는 8월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 잠정 판매중단 권고를 하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소비자의 안심을 위해 9월 23일자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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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통과 환영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다. 지난 2월 모 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 보호자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한 건으로,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바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의 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현행 응급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응급의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동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회에서도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국회 안철수, 이주영 의원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응급의료 방해금지 행위에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을 추가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가 주요내용이다. 의협은 응급의료법의 빠른 논의를 통해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와 복지위 제2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응급실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을 이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