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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메디케어, 공간멸균기 ‘휴엔 IVH ER’ 관심 집중

코로나 시대 필요한 ‘감염병 예방 솔루션’으로 각광

감염예방 및 멸균관리 토탈 솔루션 기업 ㈜휴온스메디케어(대표 이상만)는 ‘코펙스2021(COPHEX 2021)’ 현장에서 공간멸균기 ‘휴엔 IVH ER(HUEN IVH ER)’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휴엔 IVH ER은 휴온스메디케어가 국내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최첨단 공간멸균기다. 최신의 공간멸균 기술이 집약된 제품으로, 컴팩트한 사이즈로도 약 20평 내외의 공간을 국제 표준(EN 17272)에 따라 멸균할 수 있다.

그간 해외 유수기업에서 과산화수소 멸균제를 증기화하는 기술인 VHP(Vaporized Hydrogen Peroxide)를 독점해왔으나, 휴온스메디케어는 액체핵화분사기술(Liquid Atomization Spraying Technology)과 멸균제의 증발 효율을 제고한 ‘에어쿠션 기술(Air cushion technology)’을 결합시켜 독자적인 IVH(invisible vaporized hydrogen peroxide) 기술을 확립, 휴엔 IVH ER로 상용화에 성공했다.

환경 친화적이면서 인체에 무해한 과산화수소 전용 멸균제 ‘스테리그린’은 증기화 과정을 거쳐 나노단위까지 입자가 작아지며, 작고 가벼워진 멸균제는 쉽게 확산돼 공간 구석구석에 있는 바이러스와 포자를 포함한 박테리아까지 사멸시킨다. 이에 대한 멸균 검증도 가능하다. 국내 기업 중 휴온스메디케어만이 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한 화학적지시제(CI, Chemical Indicator) 생물학적지시제(BI, Biological Indicator) 일체형을 이용하면, 경제적으로 멸균 유의성과 유효성도 검증할 수 있다.

특히, CI와 BI는 멸균 여부를 검증하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지만 제조와 관리가 까다로워 그간 국산화가 이뤄지지 않아 수입 제품에 의존해왔던 실정으로, 휴온스메디케어가 국산 BI와 CI를 선보이며 현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휴엔 IVH ER은 한국 KC인증, 유럽 CE인증, 러시아 EAC 인증을 획득하는 등 세계적으로 그 기술력과 품질력을 인정 받고 있으며, 곧이어 중국 허가도 취득할 예정이다.

휴온스메디케어 이상만 대표는 “코로나19로 대두된 감염병 예방과 멸균 관리에 대한 국내외 사업계 전반에서 폭발적 수요가 있음을 현장에서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제약 및 식품 공장, 병원, 학교, 응급이송차량, 그리고 방역업체 등 여러 산업계에서 휴엔 IVH ER의 우수한 멸균력과 컴팩트한 사이즈에 큰 관심을 보여 조만간 다양한 시장에 공간멸균기가 공급되어 코로나 19 방역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코펙스2021(COPHEX 2021)은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됐다. 제약, 바이오, 화장품 산업계의 글로벌 생산기술 파트너를 한 자리에서 소개하는 전문 전시회다. 코로나 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기업 및 관계자가 최신 기술, 트렌드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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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