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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메디케어, 공간멸균기 ‘휴엔 IVH ER’ 관심 집중

코로나 시대 필요한 ‘감염병 예방 솔루션’으로 각광

감염예방 및 멸균관리 토탈 솔루션 기업 ㈜휴온스메디케어(대표 이상만)는 ‘코펙스2021(COPHEX 2021)’ 현장에서 공간멸균기 ‘휴엔 IVH ER(HUEN IVH ER)’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휴엔 IVH ER은 휴온스메디케어가 국내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최첨단 공간멸균기다. 최신의 공간멸균 기술이 집약된 제품으로, 컴팩트한 사이즈로도 약 20평 내외의 공간을 국제 표준(EN 17272)에 따라 멸균할 수 있다.

그간 해외 유수기업에서 과산화수소 멸균제를 증기화하는 기술인 VHP(Vaporized Hydrogen Peroxide)를 독점해왔으나, 휴온스메디케어는 액체핵화분사기술(Liquid Atomization Spraying Technology)과 멸균제의 증발 효율을 제고한 ‘에어쿠션 기술(Air cushion technology)’을 결합시켜 독자적인 IVH(invisible vaporized hydrogen peroxide) 기술을 확립, 휴엔 IVH ER로 상용화에 성공했다.

환경 친화적이면서 인체에 무해한 과산화수소 전용 멸균제 ‘스테리그린’은 증기화 과정을 거쳐 나노단위까지 입자가 작아지며, 작고 가벼워진 멸균제는 쉽게 확산돼 공간 구석구석에 있는 바이러스와 포자를 포함한 박테리아까지 사멸시킨다. 이에 대한 멸균 검증도 가능하다. 국내 기업 중 휴온스메디케어만이 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한 화학적지시제(CI, Chemical Indicator) 생물학적지시제(BI, Biological Indicator) 일체형을 이용하면, 경제적으로 멸균 유의성과 유효성도 검증할 수 있다.

특히, CI와 BI는 멸균 여부를 검증하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지만 제조와 관리가 까다로워 그간 국산화가 이뤄지지 않아 수입 제품에 의존해왔던 실정으로, 휴온스메디케어가 국산 BI와 CI를 선보이며 현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휴엔 IVH ER은 한국 KC인증, 유럽 CE인증, 러시아 EAC 인증을 획득하는 등 세계적으로 그 기술력과 품질력을 인정 받고 있으며, 곧이어 중국 허가도 취득할 예정이다.

휴온스메디케어 이상만 대표는 “코로나19로 대두된 감염병 예방과 멸균 관리에 대한 국내외 사업계 전반에서 폭발적 수요가 있음을 현장에서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제약 및 식품 공장, 병원, 학교, 응급이송차량, 그리고 방역업체 등 여러 산업계에서 휴엔 IVH ER의 우수한 멸균력과 컴팩트한 사이즈에 큰 관심을 보여 조만간 다양한 시장에 공간멸균기가 공급되어 코로나 19 방역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코펙스2021(COPHEX 2021)은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됐다. 제약, 바이오, 화장품 산업계의 글로벌 생산기술 파트너를 한 자리에서 소개하는 전문 전시회다. 코로나 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기업 및 관계자가 최신 기술, 트렌드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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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