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하는 주요 사업 중 차별없는 사회를 위한 환경개선으로 장애물없는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 사업을 하고 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는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만든 지침에 의해 인증하는 것이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제도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제17조 2항을 법적 근거로 한다.
그러나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를 비롯 15개 산하 기관의 장애물없는생활환경(BF) 인증 현황에서 12개 이상 기관이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차도 인증을 받지 못했다. 어느 기관보다도 장애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할 곳이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피감기관 중 BF 인증현황
연번 |
기관명 |
BF인증여부 |
비고 |
1 |
보건복지부 |
획득(예비인증) |
세종시 정부청사 2-1구역 |
2 |
식품의약품안전청 |
미획득 |
|
3 |
질병관리본부 |
미획득 |
|
4 |
국민연금공단 |
획득(예비인증) |
지방 이전 본부회관 |
5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심사진행중 |
강원 원주 신사옥 |
6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획득(예비인증) |
강원 원주 신사옥 |
7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미획득 |
|
8 |
국립암센터 |
미획득 |
|
9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미획득 |
|
10 |
국립중앙의료원 |
미획득 |
|
11 |
대한적십자사 |
미획득 |
|
12 |
대한결핵협회 |
미획득 |
|
13 |
국립재활원 |
미획득 |
국립재활원 기존동 |
획득(예비인증) |
국립재활원 장애인 종합재활교육훈련시설(증축) | ||
14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미획득 |
|
15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
미획득 |
|
16 |
한국장애인개발원 |
미획득 |
|
2007년 4월 지침이 만들어지고 2008년 7월 인증되는 시기부터 2011년까지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예비인증 및 본인증은 총244건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159건, 한국토지주택공사 85건 이었다. 대한민국에 셀 수없이 수많은 공공건축물과 대형건축물, 아파트 속에서 BF인증 244건에 불과하다.
또한 지자체별 BF인증 내용을 보면 인천과 서울이 전체 숫자의 과반을 차지하고 광주, 부산, 제주는 각 1곳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난 배려가 적은 편인데 부산, 광주, 제주는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역별 인증실적(16개 시도) 현황
(단위 : 건수, 괄호안은 본인증건수임)
연도 |
인천 |
서울 |
대전 |
충남 |
경기 |
강원 |
경남 |
전남 |
전북 |
대구 |
울산 |
경북 |
충북 |
광주 |
부산 |
제주 |
총 합 |
08’ |
|
1 |
(1) |
|
1 |
|
|
1 |
|
|
|
|
|
|
|
|
3 (1) |
09’ |
|
3 (1) |
2 (3) |
3 |
1 |
2 (1) |
1 |
|
|
1 |
|
|
|
|
|
|
13 (5) |
10’ |
5 |
14 (1) |
(3) |
9 (2) |
3 (3) |
1 |
(1) |
(1) |
1 |
|
|
|
(1) |
|
|
|
33 (12) |
11’ |
34 (2) |
24 |
4 (2) |
5 (1) |
5 (1) |
|
4 |
3 (1) |
7 |
1 |
|
1 |
|
|
1 |
|
89 (7) |
12’9월 |
18 (6) |
6 (3) |
3 (8) |
9 |
8 |
2 |
1 (1) |
2 |
2 |
1 (2) |
3 |
2 (1) |
1 |
1 |
|
1 |
60 (21) |
총 합 |
57 (8) |
48 (5) |
9 (17) |
26 (3) |
18 (4) |
5 (1) |
6 (2) |
6 (2) |
10 |
3 (2) |
3 |
3 (1) |
1 (1) |
1 |
1 |
1 |
198 (46) |
BF 인증사업이 시작된 지 5년이 흘렀고 평균적으로 매달 4개의 건물이 인증되는 그것도 예비인증이 대부분인 현실 속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더욱 속도를 내야할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1960년 말부터 ‘정상화이론’을 도입하고 장애인에게 비장애인이 누리는 보편적 사회 환경과 가장 유사한 환경을 제공함으로 장애인 스스로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보편주의 원칙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다.
김성주 의원은 “도시의 환경은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장애인의 시선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장애인이 이동가능하면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기 때문에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BF)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하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건축법에서 무장애 공간의 현실화를 위한 법적 근거와 인센티브 제공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