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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광주 대리수술 관련자들 검찰 고발

“의료계 신뢰를 무너뜨린 회원, 무관용 원칙 견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광주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관련자들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10일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의협은 지난 인천 대리수술 사건과 동일하게 이번 광주 대리수술 의혹 관련자들 또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보다 강력한 의법 조치가 뒤따를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도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법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아울러 의협은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규정 제11조 및 제19조에 의거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한 징계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의협은 “일부 회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선량한 다수 회원들과 의료계가 여론의 비난 대상으로 전락하는 등 의료계의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전체 회원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의료계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질 때까지 동료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자격자·무면허자의 의료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 종용하는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광주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 지난 8일 해당 병원과 광주광역시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광주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어 10일 제6차 상임이사회에서 검찰 고발 및 중윤위 회부를 의결,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날 검찰 고발장 제출에는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전성훈 법제이사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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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