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제약이 구연산펜타닐주사액을 비롯해 대원펜타닐시트르산염주사액과 알페닐주사 등 마약을 생산하면서 식약청에 이를 보고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최근 경과와 함께 4백만원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마약의 경우 어느 회사든 생산 완료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생산 내용을 식약청에 보고해 유통관리등을 점검토록 돼 있으나 대원제약의 경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마약인 ‘대원구연산펜타닐주사액, 대원펜타닐시트르산염주사액, 알페닐주사(염산알펜타닐)’를 제조하였으나, 생산이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생산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