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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76.9%만 재난지원금 대상,지역가입자도 79.5%에 그쳐

전봉민의원,피부양자 포함 전체 가입자 5,140만명중 80.7%만 대상자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제출받은‘건강보험가입자 중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14,015,744명 중 79.5%인 11,144,736명, 직장가입자 18,847,363명 중 76.9%인 14,488,732명이 재난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어 추경안 통과 당시 소득하위 88%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르신과 미성년자가 대부분인 직장피부양자를 포함한 전체가입자 51,403,833명 중 80.7%인 41,476,439명이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건강보험가입중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 현황 >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분

건강보험 가입자()

지급대상자()

대상비율

지역가입자

14,015,744

11,144,736

79.5%

직장가입자

18,847,363

14,488,732

76.9%

직장피부양자

18,540,726

15,842,971

85.4%

합계

51,403,833

41,476,439

80.7%


 최근 정부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빗발치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불리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해 건보료 기준을 높이는 식으로 특례를 적용해 지급대상을 전국민 88%까지 높일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맞벌이 부부가 포함된


한편, 의료급여자와 국가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예외자 중 대부분인178만명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건강보험가입자를 합하더라도 소득하위 88%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보험 적용예외자 중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 현황  >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분

급여입자수()

지급대상자()

의료급여자

(건강보험 적용제외자)

1,524,631

1,517,747

건강보험 무자격자

(거주불명자, 국가유공자 등

건강보험 미취득자)

-

266,331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설정을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통과된 전국민 소득하위 88%에 맞도록 지급기준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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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