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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젠바이오, 미국임상화학회(AACC 2021) 전시 참여

 ㈜엔젠바이오(대표이사 최대출)가 오는 30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애틀란타에서 개최되는 2021 미국임상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박람회 (American Association of Clinical Chemistry; AACC, 2021 AACC Annual Scientific Meeting & Clinical Lab Expo)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AACC는 세계 각국에서 참여하는 글로벌 최대 규모의 진단검사 분야 학술대회 및 박람회로, 엔젠바이오는 2019년부터 현장 전시 참가에 나서 글로벌 수준의 NGS 기반 암 정밀진단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AACC에서 엔젠바이오는 NGS 기반의 암 정밀진단 검사 제품군과 분석 소프트웨어를 전시한다. 엔젠바이오는 전시 기간 동안 대형 규모의 독립 부스로 홍보 효과를 높여, 브랜드 인지도를 성공적으로 제고하고 해외 권역별 파트너 검사실 구축, 동반진단 업무협약 등 다양한 사업 홍보의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엔젠바이오는 미국 시장 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사전에 전세계 임상 전문의 및 업계 관계자들에게 우수한 기술력을 소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제 북미 지역은 지난해 약 40억 달러로 추정되는 글로벌 NGS 시장에서 49.7%를 점유할 정도로 가장 규모가 큰 시장이다. 


엔젠바이오는 이번 전시를 통해 매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유럽, 중동, 동남아 등 기존 시장 공략을 가속할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미국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유방암 분야 글로벌 진단 시장에서 45.9%로 가장 큰 점유율을 기록한 북미 지역을 타겟으로,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유방암 NGS 제품 홍보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AACC 현장 부스에서는 NGS 기반 ▲유방암 및 난소암 진단 검사제품(BRCAaccuPanel™), ▲혈액암 진단 검사제품 (HEMEaccuPanel™), ▲고형암 진단 검사제품 (ONCOaccuPanel™, SOLIDaccuPanel™), ▲조직적합항원 진단 검사제품 (HLAaccuPanel™ All), ▲분석 소프트웨어(NGeneAnalySys™, EasyHLAanalyzer™)를 홍보해 해외 바이어를 적극 유치할 예정이다. 엔젠바이오는 미국 시장에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기존 브랜드명인 ‘아큐테스트’ 대신 ‘아큐패널’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명으로 제품을 런칭해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엔젠바이오는 정밀의료 실현을 위해 국내 최초로 바이오 기술(BT)과 정보 기술(IT)을 융복합한 정밀진단 플랫폼을 구축해, 질병과 관련된 개인의 유전자 변이를 탐지하는 NGS 검사 패널과 분석 SW를 결합한 정밀진단 솔루션을 제공한다.


특히 엔젠바이오의 정밀진단용 분석 소프트웨어 ‘NGeneAnalySys™’는 검사 품질의 균질성, 재현성을 보장하면서 데이터 분석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사용자가 효율적인 검사를 수행하도록 돕는다. 사용자들은 엔젠바이오의 정밀진단 솔루션을 활용함으로써 환자의 염기서열 정보를 기반으로 암과 관련된 유전자 변이와 임상적 중요도를 정확히 탐지하고 맞춤 치료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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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