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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휴머니젠, 영국 MHRA 조건부판매승인 위해 모든 모듈 제출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지칭되는 면역과잉반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임상 단계 바이오제약사이자 주요 후보 의약품으로 렌질루맙을 보유한 휴머니젠(Humanigen, Inc., Nasdaq: HGEN)은 영국 의약품규제청(MHRA)에 코로나19 입원 환자를 위한 렌질루맙 치료제 조건부 판매 승인(CMA)을 위한 위험 관리 계획과 소아과 조사 계획을 비롯한 계획된 모듈 일체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영국 의약품규제청은 이미 이전에 코로나19 사전검토 가속화 신청을 승인했다.

"영국 의약품규제청과 협력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가 제출한 신청 내용을 규제청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제청에 계속 협조하겠다. 최근 영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언급했듯이, 영국은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을 발굴하고 출시하는데 있어서 전 세계에서 선두주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감염병에서 더욱 두각을 보이고 있다."1라고 카메론 듀란(Cameron Durrant) 휴머니젠 CEO는 말했다. "영국 의학연구회 (MRC)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시행된 영국 내 한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입원 환자에 있어서 GM-CSF 중화 작용의 이점이 드러났으며 우리는 자사의 렌질루맙 치료제 라이브 에어 3상 실험 결과를 통해 해당 접근법의 이점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영국 내 환자들을 위한 렌질루맙 사용을 목표로 조건부판매승인(CMA)을 획득하고자 한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지난 9월 한 달간 2만 명의 신규 입원 환자가 발생했으며 9월 27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7,007명에 달한다."

LIVE-AIR수정을 뒷받침하는 렌질루맙의 임상 근거

LIVE-AIR 임상 3상 연구는 무작위적 이중맹검의 위약군 통제 다중성 임상 실험으로써 코로나19 폐렴 입원 환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하고 치명적일 수 있는 상태를 치료하고 예방하는 일을 목적으로 한다. LIVE-AIR 연구에는 29개에 달하는 미국과 브라질 지역에서 520명의 환자가 참가했다. 최소 18세 이상, 혈중 산소 농도(SpO2) 94% 이하 혹은 저유량 및 고유량 산소 보충 혹은 비침습적 인공호흡기(NIPPV)가 필요해 입원했지만 간헐적 강제 환기(IMV)가 필요하지는 않았다. 등록 후 피실험자에게 무작위로 3번의 렌질루맙 혹은 위약을 다른 치료와 함께 24시간 동안 8시간 마다 투약했다. 1차 목표는 렌질루맙이 덱사메타손(혹은 다른 스테로이드) 및/또는 렘데시비르와 같은 다른 치료법과 병행 사용 시 면역 매개성 사이토카인 분비 증후군(CRS)를 완화하고 SWOV 를 높일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었다. SWOV는 복합적인 평가 변수로서 사망에 이르는 기간, 간헐적 강제환기(IMV)에 이르는 기간을 평가하며, 생존에 영향을 주는 치료 필요성이 낮은 척도 혹은 인공호흡기가 필요 없는 기간 을 의미한다. SWOV는 사망률뿐만 아니라 인공 호흡기와 관련된 이환율까지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의료적 목표치에 해당한다.

라이브에어 3상 연구는 치료 처치 후 28일이 지나는 동안 호흡기가 없는 상황에서의 생존율(SWOV)에 있어 일차적 목표를 달성했다(HR: 1.54; 95%CI: 1.02-2.32, p=0.0403). 카플란-마이어 생존 분석에 따른 IMV 및 사망률 추정치는 위약 대조군에서 22.1%(95%CI: 17.4-27.9)로 나온 반면 렌질루맙 치료제 투여 실험군에서는 15.6%(95%CI: 11.5-20.9)로 나타났다. 약 94%의 환자에게는 덱사메타손(또는 다른 스테로이드제)을 투여했고 72%에게는 렘데시비르를 투여했으며 69%는 두 가지를 모두 투여했다. 이번 연구에서 렌질루맙 치료제는 안전하고 내성이 강한 약제로 드러났으며 렌질루맙에 대해 어떤 중대한 이상반응(SAE)이나 예상치 못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SUSAR)도 보고되지 않았다. 복수의 적응증에 걸쳐 완료된 4회의 실험에서 렌질루맙 치료제에 따른 중대한 이상 반응은 발견되지 않았다. LIVE-AIR 결과는 피어 리뷰 저널 출간을 위해 제출되었다.

렌질루맙 치료제는 아직까지 어떠한 규제 기관에서도 사용 승인을 획득하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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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